“부목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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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 공종은
  • 승인 2005.05.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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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 광성교회 사태 관련 유권해석


부목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해석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위원장:이동훈)는 전국기독교회노동조합(이하 기독노조) 위원장 이길원 목사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불이익한 발언 등 부당노동행위 금지에 대한 구제 신청과 관련, 최근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이를 각하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해석은 지난 해 12월 기독노조에 가입한 광성교회 부목사 8명에 대해 광성교회분규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유희정 목사)가 노조 탈퇴를 권고한 것과 관련 기독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금지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위원회는 이와 관련, “부목사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피신청인(광성교회분규수습전권위원회)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사용자)가 아니다”면서 “노동위원회 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이를 각하했다.
 

부목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당회의 결의와 재직회의 동의를 얻어 청빙되어 채용 형태가 사실상 통상적인 사업장의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근로 계약에 기초해 채용됐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도 부목사를 가입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부목사에게 지급되는 사례비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 지급액에는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청빙 및 목회 활동과 관련된 사례 성격의 금전적 보상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부목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한편 기독노조 이길원 목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길원 목사는 “부목사는 사례비를 매월, 전액, 직접, 통화로 수령하는 점과,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사용자인 담임목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 출퇴근 시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말하고, 이와 함께 “부목사는 사례비라는 명칭의 임금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가 분명하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성도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본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도 “노조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월 교회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는 부목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서, “기독노조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앙공동체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초를 놓기 위해 출범한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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