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교회 김창인 원로목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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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김창인 원로목사 무혐의”
  • 공종은
  • 승인 2005.05.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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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검찰청, 29일 "횡령 배임 등 고소사건 혐의없다" 판결



60억원에 이르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광성교회 담임목사 측으로부터 고소됐던 김창인 목사(광성교회 원로목사)에 대해 법원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현 담임목사 측이 횡령, 배임,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김창인 원로목사와 모 학원 교장을 상대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달 29일 판결을 통해 “혐의 없다”고 처분했다.
  

이 판결로 인해 담임목사 측은 일정 부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지난 3일 개최된 서울동남노회 또한 비상당회 소집을 통해 광성교회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의지를 보여 이와 관련한 사태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남노회는 이날 노회에서 광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가 보고한 경과보고를 받는 한편, 비상 당회를 소집해 광성교회의 당회 기능을 회복하고 노회에서 선임해 파송한 임시 당회장 김홍권 목사의 주관하에 광성교회가 빠른 시일 안에 정상적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광성교회는 현재 양측의 마찰과 대립으로 인해 주일예배를 비롯한 각종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않고 있으며, 담임목사 반대측 교인들의 경우 본당 3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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