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교회 이성곤목사 ‘목사직 면직·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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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이성곤목사 ‘목사직 면직·출교’
  • 공종은
  • 승인 2005.04.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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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측 동남노회 재판국 지난 28일 재판국원 전원 일치 선고



광성교회 이성곤 목사가 교단으로부터 목사직 면직과 함께 출교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남노회 재판국(국장:박보범 목사)은 지난 28일 판결을 통해, 이성곤 목사에 대한 “목사의 직을 면직함과 동시에 광성교회에서 출교 처분한다”고 재판국원 전원 일치에 의한 면직과 출교를 선고했다.

재판국은 이와 함께 “2004년 12월 5일과 2005년 1월 11일 제직회를 소집해 의결한 결의 사항, 2005년 3월 11일과 4월 10일 소집해 결의한 교인총회 결의 사항 또한 그 절차와 방법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원인 무효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국은 판결문을 통해 (이성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법을 존중하고 수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단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제직회와 교인총회 등을 통해 교회를 혼돈에 빠뜨리고 나누는 일을 해왔다”면서 목사직의 박탈과 출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성곤 목사에게 적용된 법조문은 헌법 제3편 제3조 1항, 2항, 4항, 6항과 헌법 제2편 제626조. 67조, 헌법 제3편 제5조 등으로, ‘신앙과 행위가 성경이나 헌법 또는 본 헌법에 의거 제정된 제 규정을 위반한 행위’, ‘예배 방해 행위’, ‘기독교인으로서 심히 부도덕한 행위’,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등에 대해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각 교단의 헌법에 의하면 목사가 그 직을 면직 당하게 되면 면직된 그 순간부터 목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되며, 목사로서의 모든 기능은 상실된다. 일부에서 이성곤 목사의 경우 목사직 면직 이전에 교단을 탈퇴했으므로 목사직을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 없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교단 관계자들과 교회법 전문가들은 “목사직 면직은 당사자가 교단을 탈퇴하기 전이든 후든 유효하다. 목사직은 해당 노회나 총회가 인정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한편 광성교회는 이 목사의 면직이 결정되기 전부터 교회 전면에 대형 현수막을 걸고, 교단 탈퇴와 독립교회 가입을 광고하고 있으며, 통합총회 소속임을 알리는 교단 마크도 이미 뜯어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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