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직원, 노조 가입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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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직원, 노조 가입은 위법”
  • 공종은
  • 승인 2005.04.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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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헌법위원회 해석



교회 직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예장통합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우영수 목사)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 교회 직원들의 노조 가입은 현행 교단 헌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헙법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서울동남노회장이 질의한 교회 직원들의 기독교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질의와 관련, “목사와 부목사를 포함한 교회 직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이에 대한 근거로 헌법 제2편 제1장 제4조를 들었다.

제4조 ‘교회의 직원’은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께서 그의 지체되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도리를 신봉하는 자로 할 것이다’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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