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곤 목사, 30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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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곤 목사, 30일 재판
  • 공종은
  • 승인 2005.03.2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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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직무정지가처분’ 심사


광성교회 이성곤 목사의 ‘목사 직무 정지 가처분’ 심사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것과 관련, 재판국의 결정에 대한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장통합총회재판국(국장:김영훈 장로)은 오는 30일 재판을 열고 이성곤 목사에 대한 ‘목사 직무 정지 가처분’ 심사를 하게 된다. 이번 재판은 지난 5일 동남노회 재판국(국장:박보범 목사)이 내린 이성곤 목사에 대한 목사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 목사가 총회재판국에 이의 신청을 한 결과 열리는 것으로, 내달 15일까지가 그 기간이다.

이와 관련 재판국 관계자는 “이의 신청의 경우 별도의 심리 없이 문서로만 이를 기각하거나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게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심리가 진행되기도 한다”고 말해, 이번 재판의 경우 이 건과 관련된 별도의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또한 재판을 앞두고 재판국장 김영훈 장로가 광성교회를 방문, 이성곤 목사를 만난 자리에서 ‘노회 탈퇴 철회’를 권고하고, 이때 이 목사가 ‘노회를 탈퇴하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이 교계에 알려지면서 이 같은 발언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한편 동남노회 재판국은 이번 총회재판국의 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오는 4월 12일 최종 재판을 열어 이성곤 목사에 대한 문제를 다룰 예정이어서 이 재판에 대한 관심 또한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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