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교회, 동남노회 전격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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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동남노회 전격 탈퇴
  • 공종은
  • 승인 2005.03.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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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밤 담임목사측 교인총회서 결정, 13일 주일예배서 발표
 

광성교회(담임:이성곤 목사)가 노회를 탈퇴했다. 

광성교회의 동남노회 탈퇴는 지난 11일 밤 9시 경 이성곤 목사를 지지하는 광성교회정상화대책위원회(이하 정대위)가 개최한 ‘교인 총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정대위는 이날 총회에서 동남노회 탈퇴를 결정했으며, 지난 13일 주일 예배에서 공식 발표됐다.
   

정대위가 노회 탈퇴 명목으로 내세운 것은 ▲이성곤 목사 기소위원회 출석 시 변호인 동행 거부 ▲이성곤 목사에 대한 기소 결정 통보 지연 ▲이 목사 반대측 장로 25명에 대한 기소 심리 불이행 ▲수습전권위원장의 기소 위원 겸직 ▲수습전권위와 기소위원회 동시 가동 등 5개 항.

그러나 이 5개 항의 명목 외에도 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유희정 목사. 이하 전권위)가 지난 11일 회의를 통해 광성교회 사태의 수습과 관련, 14일부터 이성곤 목사에 대한 ‘당회장권 정지’를 결정한 것이 결정적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권위는 11일 회의에서 이성곤 목사의 ‘당회장권을 14일 0시부터 노회에 사태 수습 보고를 할 때까지 일시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동남노회 탈퇴를 결정한 이날 밤 교인총회에는 이성곤 목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대위 측의 모 장로가 총회를 인도했으며, 1천여 명의 교인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회 탈퇴 이후 광성교회는 양측의 감정 대립이 더 격화되고 있으며, 향후 일정들에 대한 논의가 각각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태와 관련 동남노회는 ‘탈퇴는 불법, 결정은 무효’라는 공문을 교회에 발송, “어디서도 인정할 수 없는 불법, 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거룩한 교회를 사설 불법 집단의 전유물로 만드는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회는 이에 대해 교단 헌법의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며 “현 상황에서의 모든 문제는 관련 법 절차와 판결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성교회 청년회 임원단 또한 지난 13일 주일 낮 청년예배 시간에 성명을 발표, “노회 전권위원회가 교회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치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당회나 공동의회 및 재직회를 통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노회 탈퇴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하고, “교회 안의 모든 사안이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에 따라 결정되길 소망하고, 노회 상위 치리 기관인 총회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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