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교회 이성곤 목사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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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이성곤 목사 ‘직무 정지’
  • 공종은
  • 승인 2005.03.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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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노회 재판국 지난 5일 판결



 


광성교회 이성곤 목사에 대해 ‘목사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동남노회 재판국(국장:박보범 목사)은 지난 5일 재판에서 동남노회 기소위원회(위원장:김병렬)가 신청한 광성교회 이성곤 목사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는 국장 박보범 목사를 비롯한 국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으며, 전원 일치로 직무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국의 이번 결정으로 광성교회 이성곤 목사는 당회장의 권한인 ▲설교권 ▲행정권 ▲인사권 ▲권징권 등의 행사를 포함한 일체의 직무를 정지당했으며, 재판국은 이번 결정과 관련 “이 사건 목사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첨부된 여러 소명 자료들을 심사숙고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면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국은 또한 “법대로 만 판결한 것”이라며, “광성교회 사태 해결을 위한 전권위원회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함께 띄웠다”고 말했다. 재판국은 지난 7일 전권위원회와 동남노회 노회장, 기소위원장, 이성곤 목사, 고소인 등 5곳에 결정문을 발송했다.

이 결정과 관련 이성곤목사는 7일 현재 이의를 재기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직무 정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이 발휘된다. 그러나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이 안건은 총회 재판국에 상정되며 3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동부지원 재판부는 최근 이성곤목사 반대측이 제기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성교회 분규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유희정목사)는 지난 3일 광성바로세우기측과 광성교회정상화대책위원회측에 공문을 발송, 교회 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한편, 지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당회장권 또는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수습전권위는 ▲쌍방의 비방 중지에 대한 실천 상황 ▲예배 진행과 질서 유지 상황에 대한 실천 상황 ▲노회 및 당회가 허락하지 않은 교회당 밖에서의 집회 중단에 대한 실행 여부 ▲총회 헌법규정에 위배된 제직회 결의 등 당회의 의결 절차 없이 집행된 행정조치들의 취소 또는 무효화 실행 여부 ▲각종 사법적 조치들의 진행에 대한 갱위 설명과 향후 처리 방안 등 5개 지시 사항에 대한 회신을 9일까지 해줄 것을 요청했다.

수습전권위는 “지시 사항 중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실행 여부가 불확실하고 오히여 더 악화되고 있는 양상도 없지 않아 심히 우려된다”고 말하고, “거듭된 지시 사항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부득이 법이 정하고 부여한 절차대로 당회장권 또는 당회의 기능 정지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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