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교회 이성곤목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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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이성곤목사 ‘기소’
  • 공종은
  • 승인 2005.03.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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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인 원로목사를 상대로 13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광성교회 이성곤 목사가 김경안 장로 등 23인에 의해 노회에 기소됐다.

예장통합총회 동남노회 기소위원회(위원장:김병렬 목사)는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고소인이 고소해 접수한 7건의 고소건에 대해 고소인과 피 고소인을 소환해 사실을 심리한 결과 지난 해 11월6일 접수한 건을 제외한 6건이 총회 헌법과 노회 규칙상 혐의가 인정되고 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소 결정 이유를 밝혔다.

김 장로를 비롯한 23명은 이성곤 목사에 대해 ▲당회장 직무 남용, 직무 유기 ▲목사의 직무 위반 ▲성경과 헌법에 위반한 해위 ▲예배 방해 행위 선도, 방조 ▲기독교인 특히 목사로서 부도덕한 행위 ▲교회 내 폭행 사주 방조 ▲원로목사 인격 모독, 명예 훼손 ▲교회에 사설 경호원을 배치하는 등 평화 질서 파괴, 분열 등을 이유로 노회에 기소했다.
 

한편 이성곤 목사가 김창인 원로목사를 상대로 1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다시 밝혀지면서 교계에 또 한 차례의 충격을 주고 있다.

김창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목사의 고소는 ‘화합을 위한 기도회’가 열리기 사흘 전인 지난 1월31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으며, “과연 화합의 의사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는 것이 교계의 정서. 이로 인해 광성교회 사태의 원만한 해결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이 목사가 제기한 1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김창인 목사의 은퇴 기념 교회 건립을 위해 경기도 구리시 일대의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액수에 대한 것으로, 지난 해 8월 이미 횡령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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