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차기 대표회장에 최성규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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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차기 대표회장에 최성규목사
  • 공종은
  • 승인 2005.01.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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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위원 `위임투표 불법` 논란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개최된 한기총 실행위원회 장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길자연목사. 이하 한기총) 차기 대표회장에 최성규목사(순복음인천교회)가 선출, 한기총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를 역임하는 최초의 인물이 됐다.

최성규목사는 최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2차 투표 끝에 이용규목사(기성. 성남교회)를 77대 70으로 누르고 차기 대표회장에 선출됐다. 최목사는 오는 31일 열리는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최성규목사는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희망이다. 국가와 사회에 희망을 주는 일은 한국교회가 담당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교회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교단이 연합할 수 있게 힘쓰고, 그동안의 갈등 치료를 위해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새로운 화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실행위원회에서는 당연직 위원들의 위임 투표 행위가 문제로 지적, 한동안 소란이 일었다. 문제를 제기한 문원순목사(통합)는 “총회가 파송하는 실행위원의 경우 총회가 교체할 수 있지만, 한기총  ▲최성규 목사
각 위원회 위원장이 파송되는 당연직 실행위원은 본인 외에는 참석이 불가능하며, 위임 또한 불가능하다”고 주장, 당연직 실행위원의 위임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기총은 “위임 투표도 관례로 지켜져 왔으며, 관례도 하나의 법”이라고 답변, 불복하려는 듯이 보였으나 전체 실행위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뒤늦게 이를 인정, 다음 회의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위임 투표는 특정 회의나 투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당연직 위원이 위임장 작성을 통해 그 권리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특정 사건이나 민감 사안의 처리, 특히 단체장 선출을 위한 투표에 교묘하게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그 문제의 심각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오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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