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발전, 또 다른 ‘생명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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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발전, 또 다른 ‘생명의 위기’
  • 공종은
  • 승인 2005.01.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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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도 존중받아야 할 인간 생명


‘창조에 대한 도전’이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제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생명윤리법과 관련 교계가 이에 대한 전면 반대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대체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배아복제, 결국 인간 복제

박상은원장(샘안양병원)은 신앙세계가 창간 44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심포지엄에서 “배아나 태아가 여느 세포 덩어리와 다른 점은 바로 그 자체로 독자적 인간 생명으로서의 모든 유전 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며, 그 자체가 존중받아야 할 인간 생명”이라고 말하고 “인간의 죄의식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목적으로 배아 복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결국 인간을 복제하는 것”이라며 용어의 우롱을 비판했다.

또한 “인간 배아는 스스로 독립적인 인간 생명이므로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할 수 없으며 본인의 의식이 없는 환자에서 처럼 인간 배아 자신에게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 고려해 그 방향으로 결정돼야 하며, 연락이 안되는 배아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 “생명공학의 발전은 또 다른 생명의 위기”라고 규정했다.

박원장은 인간 배아를 이용해 암과 같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 개발과, 장기 이식 분야에 획기적인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적 존재이기에 아무리 그 혜택이 크다고 해도 수단적 존재로 여겨져서는 안된다”며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바람에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고귀함이 짓밟힌다면 오히려 인류 역사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

김일수교수(고려대 법대)는 생명윤리법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수정란 내지 배아의 존엄성에 대해 언급, “존엄성의 주체로서 다른 고등동물과 구별되는 인간 존재는 수정된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성격을 규정했다. 김교수의 규정은 착상 전 배아나 원시선이 출현하기 이전의 배아는 아직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 논리를 가지고 불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 복제를 법적·윤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하는 이론에 대한 반박. “생명을 위해 건강이 필요한 것처럼 윤리를 위해 과학기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또한 “한 나라의 국가 경쟁력 사고 때문에 인류 전체를 재앙으로 몰고 갈 댐 붕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학문과 연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조물주 노릇을 하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되며, 생명공학과 유전공학의 새로운 진보를, 전통적인 생명 가치와 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모색하는 실천이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연구 목적을 위한 배아 생성의 일반적 금지운동이 일고 있는 때에, 우리나라가 서둘러 법적으로 그 문호를 열고 나선 것은 정부의 용렬함이거나 입법자의 생명윤리 의식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인줄기세포, 산업화에 최적

대안적 관점에서 접근한 강경선교수(서울대 수의과대학)는 성인 줄기세포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교수는 “성인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 치료제 개발은 그 산업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인 줄기세포의 하나인 탯줄 혈액에는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가 풍부하고 분화 및 증식 능력이 뛰어나다”고 지적하고, 다양한 공급원을 가지고 있어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배아 줄기세포는 공급원을 확보하기 어렵고 유전적 질환이나 급성 질환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세포 이식 시 거부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을 들었다.

또한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 치료술은 아직까지 요원하지만 성인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 치료술은 이미 선진국들에서 임상적으로 시도되어 어느 정도 가시적 결과들을 얻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공급원을 가진 성인 줄기세포야말로 거부 반응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세포 치료제 개발 및 산업화에 최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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