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 11쌍 동성결혼 법제화 소송…우려가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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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 11쌍 동성결혼 법제화 소송…우려가 현실로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4.10.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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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판결 이후 목소리 커져…한국교회 성도들 1027 연합예배 참석해달라”

대법원의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이후 기독교계가 우려했던 동성결혼 법제화 추진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동성커플 11쌍이 동성결혼의 법제화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4년 5월 김조광수·김승환 동성커플이 서울서부지법에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대법원이 지난 7월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성혼 법제화 촉구 목소리가 탄력을 받은 모양새다

지난 10일 ‘모두의결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 부부 11쌍을 원고로 하는 혼인신고불수리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성커플로 장기간 함께 거주하며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며 가정생활을 이어온 이들로 구청에 혼인신고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불수리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가족관계등록전산시스템의 정비로 혼인신고 때 양쪽이 동성일 경우 혼인신고 접수는 가능하지만, ‘동성 간의 혼인은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행정 처분에 불복해 지난 11일 동성부부 11쌍이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해 4개 재경지법(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이성부부의 혼인만을 인정하는 현행 민법 제812조(혼인의성립) 해석이 혼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동시에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다. 동성 커플들은 법원 신청이 기각될 경우엔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겠단 입장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는 “대법원의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법적 인정 판결은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 사실상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연 것”이라며 “위헌적 판결의 단초를 제공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처리지침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수정을 선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성전환수술이 없는 성별 정정 허용으로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 점에서 오는 10월 27일 열리는 200만 연합예배 및 큰기도회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은
사진은 지난 7월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이후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주최로 열린 규탄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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