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맞춘 범위 벗어나 감형”
피해자 “정명석 씨 감형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교주 정명석은 지난 2023년 12월 21일 여신도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었다. 하지만 2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김병식)는 2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 씨에 대한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및 10년간 정보공개도 명령했다.
9개월 전 있었던 1심 재판이 선고된 후 정명석 씨 측은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자신은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항소했다. 검사 측은 “정명석 씨가 교주로서 지위를 남용해 피해자들을 세뇌하고 신도들을 범죄행위에 동원하는 등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서 1심과 똑같은 30년 형을 구형하며 엄중한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와 원고가 각각 항소한 상황에서 법원은 정명석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쟁점인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나 정명석 씨의 종교적 지위 등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원심의 판단을 인정해 유죄를 유지했다. 하지만 “원심 판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인 징역 4년~19년 3개월 내에서 선고해야 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JMS 피해자들은 “재판부가 정명석 씨에 대해 감형을 결정함으로써 성폭행 피해자들을 2차 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