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존립 및 건학이념 보장 위한 다섯 가지 권리 강조
사학법 개정 이후 어려움을 겪는 기독교계 대안학교들을 위한 돌파구가 제시됐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이재훈 목사, 사학미션)는 지난 23일 명지대학교(총장:유병진) 교육미션센터 설립을 기념해 ‘지속 가능한 교육의 비전과 해결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명지대, 사학미션, 글로벌선진학교가 공동 주최했으며 사학미션 관계자들과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교육계 주요 인사들과 500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한 5가지 핵심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함승수 교수(명지대, 사학미션 사무총장)는 “사학법 개정 등으로 기독교학교가 건학이념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건학이념 구현에 제동이 걸렸다”며 “건학이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기독교학교 등 종교계 사립학교는 종교교육이 학교 존립 목적 그 자체다. 건학이념 실현을 위해 △학생선발권 △교육과정 편성권 △교원 임용권 △등록금 책정권 △법인 구성권 등 다섯 가지 기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교수는 대안학교의 교원 임용 문제에 대해 “교사는 학교의 핵심이다.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과 세계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며 “대안학교에서 교사는 학교의 건학이념을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주체다. 따라서 대안학교 교사 선발을 위한 정량적·정성적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함 교수는 대안학교의 재정확보를 위해 교육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교육바우처 제도란 정부가 학령기 아동의 학부모에게 공립학교 1인당 교육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우처로 지급하고,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를 결정하는 제도다. 학부모는 바우처를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방식인데, 공립과 사립학교 간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부보의 교육 가치관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함 교수는 “바우처 제도는 건학이념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적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학교는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일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진행된 라운드 토크에서 숭실대학교 이시효 박사는 “2002년 연방대법원은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는 정교분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 판결했다”며 “바우처 제도는 대안학교의 자율성 보장과 재정문제 해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좋은 대안”이라고 함승수 교수의 제안에 힘을 실었다.
한편, 명지대학교 교육미션센터는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자율성 회복을 목표로 명지대와 사학미션, 에스겔 선교회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소다. 기독교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한다. 교회 다음세대들이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기독교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기독교사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