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 노회 수의 등 후속 절차 과제로 남아
찬반토론 후 거수 투표, 반대 많아 "현행 70세대로"
예장 합동총회 내 여성 사역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여성 강도권이 마침내 허락됐다.
이번 제109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교단 안팎의 최대 관심사는 여성 강도사제도 실시 여부와 목회자 정년 연장안이었다.
지난 26일 넷째 날 오전 회무에서 정치부는 이첩된 주요 헌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정치부는 하루 전 회무에서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가 보고한 내용대로 ‘허락’ 할 것을 보고했고, 총대들의 동의에 따라 김종혁 총회장은 가결은 선포했다.
여사위TFT는 여성 강도권을 허락하고 여성 강도사제도 시행을 위한 헌법 개정을 청원했다. 여사위 청원사항이 받아들여 여성 강도사 제도가 시행될 것은 어제부터 예견할 수 있었다. 다른 해에 비해 격론이 벌어지지 않았고, 여성 사역자들의 교단 이탈에 대한 심각성을 총대들도 충분히 인지하는 분위기였다.
102회 결의를 거쳐 여성 사역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활동해온 수년간의 노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다. 같은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했지만 남성 동기들이 목사가 될 때에도 여전히 여전도사 신분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야했던 사역자들을 생각하면, 일사천리 진행된 강도권 허락과 총대들의 박수는 감개무량할 수도, 허탈함을 줄 수도 있어 보였다.
이번 결의는 여성 사역자들도 정식으로 설교할 수 있는 강도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여성사역자특위TFT가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후속 작업을 진행하도록 위임했다.
이번 회기에는 여성 강도권과 관련된 헌법 개정안이 만들어져 내년 제110회 정기총회에 보고가 돼야 하고, 개정안이 수용된다면 노회 수의 등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빠르면 제111회 정기총회 이후에는 여성 사역자들에게도 강도권이 부여된다.
하지만 이번 결의로 합동총회 내 여성 사역자들이 강도사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지만, 목사안수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가 하루 전 청원한 헌법 개정안의 제안도 이를 보여주고 있다. 개정사항은 구체적으로 “강도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역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여강도사와 인허 후 노회 지도 아래 1년 이상의 수양 후 목사 고시를 응할 수 있는 남강도사”로 분명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또 다른 관심사였던 목회자 정년 연장안은 총대들 간 치열한 격론 끝에 표결을 거쳐 부결돼 현행 70세 정년으로 유지된다. 올해 정기총회에는 정년을 73세 또는 75세로 상향하자는 헌의안, 65세로 하향하자는 헌의안을 무려 21개 노회에서 상정했다.
정치부는 “정년 연장을 허락하되, 지교회 상황과 노회에 일임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한 줄 안다”고 보고했고, 김종혁 총회장은 총대들의 의견을 묻고는 곧장 가결을 선포했다. 하지만 다수 총대들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김 총회장은 찬송가 한 장을 부른 후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약 40분에 걸쳐 총대들 간 찬반 토론 후 거수투표를 진행했고, 반대가 크게 우세해 결국은 부결됐다. 찬성 측은 농어촌·미자립교회의 현실적 어려움과 정년 이후 목회자들의 교단 탈퇴 등을 근거로 들었고, 반대 측은 교회의 젊은 역동성과 추후 교회 분쟁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제기했다.
한편, 이번 제109회 정기총회에는 590개 헌의안이 각 노회에서 발의돼 총회에서 논의됐다.
결의 가운데 총회 상비부를 기존 21개에서 16개로 축소하고 상설위원회도 6개로 줄이는 기구 개편 단행한 결의, AI를 이용한 표절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고시부 보고와 청원을 받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논문’을 ‘논술’로 대체한 결의도 눈길을 끈다.
합동 총회는 예정되어 있던 총회 일정을 하루 앞당겨 27일 오후 6시경 모든 회무를 마치고 파회했다. 파회에 앞서 총회장 김종혁 총회장 외 총대 일동 명의로 ‘동성애 및 저출산에 관한 제109회기 총회의 입장’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