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몰몬교)는 ‘종속된 삼위일체론’으로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을 훼손하는 반기독교적 이단이라는 규정을 다시 확인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109회 총회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 정선 하이원 팰리스호텔에서 개최됐다. 26일 열린 오전 회무에서는 각부 사업보고와 함께 특별위원회 보고가 진행됐으며 긴급동의안 안건이 논의됐다
이날 합신총회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유영권 목사)는 ‘몰몬교의 이단 규정 철회’ 요청에 따라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몰몬교의 이단 철회 신청은 합당치 않으며, 몰몬교를 이단으로 규정한 한국의 다른 주요 교단의 규정이 매우 합당함을 재확인했다.
유영권 위원장은 “몰몬교가 자신을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마다 이단 규정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몰몬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삼위 일체론이 아닌, 종속된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며 세 하나님을 말할 뿐 아니라 반성경적인 가르침으로 교회와 성도를 혼란케 하고 있다”며 이단 지정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합신총회 차원에서 몰몬교의 이단 규정을 재확인함에 따라 산하 교회 성도들에게도 몰몬교의 위험성과 이단성에 대해 함께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합신총회 내 ‘이단상담소’를 설립하고 상담원을 임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단상담소에는 이단상담소장 1인(목사)과 지역을 고려한 전문상담원 3인(목사)를 두기로 했다.
이단 관련 헌의안으로 눈길을 끌었던 ‘판교 더크로스처치 박호종 목사에 대한 이단성과 교류 및 참여금지 조사청원 건’과 ‘용인 기쁨의교회 정의호 목사에 대한 이단성과 교류 및 참여금지 조사청원 건’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넘겨졌다.
정치부 안건으로 올라온 ‘미혼자 목사 안수 건’에 대해서는 제89회 총회시 “기혼자에게 안수함이 가한줄 아오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회에서 판단해 처리하기로” 결의한 대로 행하되 기존의 ‘부득이한 경우’의 문구를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로 수정하기로 했다.
최근 결혼연령이 높아지면서 강도사 고시 합격 이후 오랜 기간 목사 임직을 받지 못하는 교역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회 차원에서 미혼자의 목사 안수를 판단해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정년 기한 규정에서 현 70세 생일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의 정년을, 만 71세 생일 전날까지로 하자는 안건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원할한 총회 운영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으로 기존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총회를 위한 헌금을 ‘세례교인당 1만원’으로 의무화하기로 결의했다.
‘여성사역자 관리 및 지원 기구 설치’ 청원의 건은 정책위원회에서 조직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장로 피택을 위한 교회의 세례교인 기준을 기존 25명에서 15인으로 하양하는 헌법 개정안을 헌법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제108회 총회에서 신학연구위원회에 맡겨 연구토록 한 ‘인간 정의에 대한 성경적 기준 제시’, ‘메타버스 시대에 메타처치에 관한 신학적 입장 정리’ 건에 대한 연구 결과도 나왔다.
신학연구위원회는 가상현실 속에 있는 교회, 즉 ‘메타처치’는 시도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메타버스가 현존하는 교회를 해치고 무너뜨리는 결과를 낸다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메타버스의 기술을 교회의 선교와 양육을 위한 용도로 유의해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인간 정의에 대한 성경적 기준에 대해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몸과 영혼을 가진 전인적인 존재이며, 인격체를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밝혔다.
따라서 몸이 죽으면 영혼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인론적 일원론이나 자연주의적 진화론, 유신진화론, 트랜스젠더주의, 일반 인공지능, 초인공지능, 하이브리드인간을 인간을 대체하는 인격체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은 성경에 어긋나는 잘못된 인간관이라고 규정했다.
이밖에 합신총회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를 천명하고 오는 10월 27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에 지 교회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도록 권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