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신대원 응시자 등 동성애 반대 서면 제출 정관 삽입
총회장 부총회장 및 신학교 학교장, 목회자후보생 등 의무 추가
총회장 부총회장 및 신학교 학교장, 목회자후보생 등 의무 추가
앞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산하 7개 직영신학교에 입학 및 취업하기 위해서는 동성애 반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 제108회기 포괄적차별금지법 동성애대책위원장 박한수 목사는 △총회장 부총회장 후보 △노회장 부노회장 후보 △목사후보생 △목사고시 응시자 등이 동성애 반대 서면을 의무 제출해야 한다는 안건을 상정했다. 예장 통합은 지난 25일 진행된 제109회기 총회에서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 총장 후보자 및 교수 임용 지원자 △신학대학원 응시자를 추가하고 안건을 통과시켰다.
규칙부는 “학교의 정관이기 때문에 총회가 개정할 수 없고 각 학교의 이사회에서 가능하다. 각 학교가 정관 개정 후 총회 보고하면 규칙부가 다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무에서는 공유교회에 대한 근거 법안을 통과돼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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