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3신] 예장 통합, ‘세습금지법’ 존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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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3신] 예장 통합, ‘세습금지법’ 존치 결정
  • 김태현 기자
  • 승인 2024.09.25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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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헌법 28조 6항 현행 유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일명 '세습금지법' 존치를 결정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일명 '세습금지법' 존치를 결정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김영걸 목사)가 25일 일명 ‘세습금지법’의 존치를 결정했다. 지난 회기 세습금지법을 폐지해달라는 안건이 상정됐고 1년 동안 헌법위원회가 연구하는 쪽으로 결정됐었다. 이번 회기에서 헌법위원회는 세습금지법의 시행과정에서 폐해가 발생했다며 폐지 청원을 올렸으나 반대 661표, 찬성 370표로 부결됐다.

세습금지법이란 통합 헌법 제2편 28조 6항의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뜻한다.

한편 지난 2019년에도 예장 통합 총회에서는 세습금지법 보완 혹은 폐지 요청이 있었다. 또한, 지난 2일 109회기 총회를 앞두고 예장 통합 헌법위원장을 역임했던 7명이 세습금지법 삭제해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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