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들 공감대 높아진 듯, "여성강도사는 정치부로"
예장 합동총회(총회장:김종혁 목사)가 여성 강도권을 허락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제109회 정기총회 회무 사흘째 되는 25일 오전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가 여성 사역자 강도권과 강도사고시 허락을 위한 헌법 개정을 청원했다.
합동총회는 제102회 때부터 여성 사역자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이래 이번 회기까지 여성 사역자 강도권과 성례권, 여성안수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지만 매번 결의로 이어지는 데 실패해왔다.
더구나 지난해 제108회 정기총회에서는 여성강도권을 허락하는 결의를 했다가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에 청원 안건을 보고한 여성사역자특별위TFT는 결의 번복 이후 구성됐으며, 이번에 다시 여성 강도권을 청원 안건으로 상정했다.
류명렬 위원장은 “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권을 허락하고 명칭은 강도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TFT는 전체회의 끝에 결정했다. 지금까지 여전도사 명칭과 지위로는 실질적 처우 개선은 요원한다”고 총대들을 설득하면서, △여성사역자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 연구 △여성사역자의 강도권 및 강도사고시 허락과 관련한 헌법 개정 청원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 상설위원회 전환 등 3가지 사항을 청원했다.
이날 보고를 받은 총대들은 여성 사역자 처우 개선에 대해 다른 어느 해보다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했지만 강도권과 성례권이 없어 교단을 떠나는 여성 사역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태에 총대들은 공감하면서 경각심을 나타냈다.
김종혁 총회장은 “교단 안팎의 관심이 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히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다”며 했지만, 현장 발언 중 눈에 띄는 의견은 개진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 의견과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할 때에는 총대들의 야유가 나오기도 했다.
총대들이‘여성사역자 처우개선’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 가결한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듯 보인다.
사역자에 대한 처우는 개별 교회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 결의는 선언적 차원에서라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현재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해달라는 청원도 임원회에서 다루도록 위임했다.
다만 여성 강도권과 여성강도사 제도 시행을 위한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결정하며 하루 뒤에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일부 총대가 "여성사역자특별위TFT 청원을 곧바로 다루지 말고, 정치부에도 관련 헌의안이 상정되어 있는 만큼 병합해서 다루자"고 제안했고, 김종혁 총회장 역시 정치부로 이첩 의견을 제안하자 총대들이 이를 수용했다.
‘여성사역자의 강도권 및 강도사고시 허락과 관련한 헌법 개정 청원’은 26일 정치부 보고 시간에 다뤄질 전망이다.
정치부는 여사위TFT 연구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올해는 여성 강도사 제도가 전격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정치부 보고 때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언제든 상존한다.
만약 결의가 이뤄진다면 헌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만들어 내년 제110회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시 개정안에 대해 전국 노회를 대상으로 수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