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 1신] 침례회 제114차 정기총회 개최…뜨거운 감자 ‘지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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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 1신] 침례회 제114차 정기총회 개최…뜨거운 감자 ‘지난 선거’
  • 정선=김태현 기자
  • 승인 2024.09.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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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회, 9일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2박 3일 일정
기독교한국침례회는 9일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제11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는 9일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제11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지난 회기 선거에서 발생한 문제로 사회법 고소 등으로 내홍을 겪은 기독교한국침례회가 9일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1,496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는 개회예배로 시작됐다. 개회예배에는 전도부장 최성일 목사(주신교회)의 사회로 김오성 목사(문막교회)가 기도했다, 김오성 목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총회는 서로 비방하고 미워하기 바빴다. 갈등을 중재할 사람도, 견책할 사람도 없었다”며 “우리 죄를 회개한다. 이번 총회를 통해 갈등이 아닌 하나 되는 우리 교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공보부장 편용범 목사가 성경을 봉독했으며 한마음교회 하유정 집사의 특별찬송이 있었다. 제112차 회기 총회장이었던 김인환 목사(안성 함께하는교회)가 ‘공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김인혼 목사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듯이 우리에게 우월주의가 틈탄 것 같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생각에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졌다”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도 없이 사랑으로 죄인이 되길 자청하셨다. 우리도 본받아 우리의 십자가를 지자.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이끌어가시고 주도하실 것이다”고 전했다. 예배는 71대 총회장 유영식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진 개회 행사에서 군경부장 고보람 목사의 사회로 교단 총무이자 총회장 및 제1부총회장 직무대행인 김일엽 목사 대의원들에게 환영사를 전했다. 김일엽 목사는 “지난 회기 혼란스러운 문제들로 아픔을 겪었다. 여러 상황이 위기처럼 보여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심을 기억한다”며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한다.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하나님이 다시 선하게 인도하시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목회에 힘쓴 목사에게 근속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15년 근속 35명, 30년 근속 36명, 40년 근속 14명의 목사에게 근속패와 함께 교단과 교회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예배 후 1차 회무는 지방회 인준을 시작으로 목회자 인준, 교회가입 인준, 기관장 및 기관이사장 인준으로 진행됐다.

지방회 인준은 경포지방회와 대세지방회를, 목사 인준 115명, 전도사인준 131명, 가입교회 65교회에 대해 서류상의 하자가 있거나 미비한 사안에 대해 확인 후 인준했다.

기관장 및 기관이사장 인준은 △교회진흥원 △국내선교회 △교역자복지회 △해외선교회 △군경선교회의 이사장 박대선 목사, 김창락 목사, 구정환 목사, 김종성 목사, 정백수 목사에 대해 인준했으며 전국남선교연합회와 전국여성선교연합회 회장 김인봉 장로와 하숙현 권사에 대해서도 인준했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총회 임원회 선거 규약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됐다. 먼저 입후보자 자격에 관한 제16조 1항을 개정됐다. 규약에 새롭게 ‘단, 군목, 총회기관 사역자, 총회파송선교서(FMB소속)의 재직기간은 가입교회의 목회경력으로 인정한다’는 자구가 삽입됐다. 구절 삽입은 지난 회기 제1부총회장으로 선출됐다가 직무정지를 당한 홍석훈 목사의 경우 군목으로 사역했다. 침례교 총회 16조 1항에는 ‘침례교단 가입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라는 규약이 있다. 홍 목사는 28년간의 군목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직무정지를 당했다. 사회법까지 갔던 사건이었다.

이에 더해 선관위는 제16조 6항 ‘1항, 2항, 3항에 해당하는 입후보자 중 총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 형사고소, 고발을 제기하여 해당 사건이 진행 중에 있거나, 종결되지 않은 자는 입후보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제안했다. 그러나 452명의 착석 대의원 중 252명이 반대하여 신설이 무산됐다.

최근 선거와 관련해 사회법 제소가 빈번해진 것과 관련해 임원회에서는 ‘포상과 징계’에 관한 제25조에 대해 징계 사유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6항 ‘총회 규약에 의대 대의원들이 선출한 직책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자(규약적 판단이 요구될 시, 규약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의 결의와 임원회 승인을 거쳐 정직 이하의 징계를 즉각 시행한다)’ 신설해 총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 대의원들은 이에 대해 설왕설래를 거듭했으며, 투표 결과 착석 대의원 448명 중 248명 반대해 부결됐다. 이후 정회했으며 10일 오전 9시 20분에 정기총회를 속행한다.

한편, 내일 있을 총회장 선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회장 후보인 이욥(대전 은포교회) 목사의 경우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후보 자격 무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후보 자격을 회복했다. 또 다른 총회장 후보인 장경동 목사(중문교회) 역시 법원에 후보 무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9일 오후 5시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만약 오는 10일 오후 3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는 제5차 회무 이전까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총회장 선거는 장경동 목사와 이욥 목사의 이파전으로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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