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헌법위원장을 역임했던 헌법위원장 7명이 목회지 대물림을 금지한 헌법 제28조 6항, 이른바 ‘세습금지법’을 삭제해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통합 헌법 제28조 6항에서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해당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9회 총회를 즈음하여,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 10년의 상처와 아픈 역사! 이제는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는 “헌법 제28조 6항으로 인해 10년이란 긴 세월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 감당보다는 비본질에 기인한 갈등과 분열의 깊은 상처를 가져왔다”며 “총회가 어려워져 가는 목회 현장의 필요를 살펴야 할 때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개별 교회의 자유로운 판단조차 제한하는 헌법 제28조 6항의 삭제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 제28조 6항 제정과 총회 재판 및 적용의 문제에 대해 비합법적, 비성서적, 비윤리적 근거를 적시하고 있다. 개별 교회의 목회자 청빙자율권 제한과 재판국원 교체의 불법성 등을 적시한 국가 법정의 판결을 접하면서 그동안 교단의 법리 부서를 섬겨온 경험자들로서 부끄러움을 부인 할 수가 없었다”면서 “10년이 넘도록 총회를 갈등과 분열로 이끌고 특정 교회에 깊은 상처를 야기시킨 당시 총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진솔한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