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거행해 감리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의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판사:김형철)는 이동환 목사측이 감리회 교단으로 받은 징계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 대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미 정직 기간인 2년이 지나 소송의 실익이 없고, 징계에 대한 절차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이철) 총회재판위원회는 지난 3월 2019년 부평에서 열린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축복식을 거행한 이동환 목사에 대해 ‘출교’ 처분을 내렸다. 이 목사는 출교 판결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의 효력을 일시정지해달리는 가처분 소송에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재판장:송중호)는 지난 7월 “연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이동환 목사가 받은 출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하면서 이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년 정직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각하 처분을 받으며, 소송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서울지법은 판결문에서 “2년 정직기간이 2022년 10월 15일자로 만료되어 현재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정직 판결로 교회를 운영할 수 없었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직 판결의 효력 유무를 다툴 뿐 이를 선결문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구체적인 권리 주장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감리회 내부의 민주적 합의를 거쳐 제정된 처벌 규정이 유독 원고 중과 같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배제를 재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원이 교인들의 집단적 의사를 무시하고 처벌 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은 되려 교단의 고유한 특성을 도외시하고 종교적 믿음에 개입해 교단의 존립 목적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동성애 반대에 대해 교단 차원의 합의가 있었다면, 동성애 문제와 관련한 치리 영역에 대해서도 교회법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
이 목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단 입장이다. 성수자환대목회로재판받는이동환목사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인단은 즉각 항소해 이동환 목사의 권리를 되찾고 고발조치를 당한 감리회 목사 6명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감리회 본부는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목회자를 교단법에 따른 징계를 예고했다. 올해 퀴어축제에서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한 목회자 6인을 고발했으며, 이동환 목사에 대한 교단의 재판이 부당하다는 성명서에 서명한 목회자 137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앞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