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목사부총회장 선거, 3파전에서 2파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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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목사부총회장 선거, 3파전에서 2파전으로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4.08.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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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찬기 목사가 제기한 가처분 청구 ‘기각’ 결정

3파전이 예상됐던 예장 합동 목사부총회장 선거가 최종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김승정)는 지난 7일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한 민찬기 목사가 제기한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정기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민 목사는 지난 2월 총회 선관위가 2회 출마제한 규정을 근거로 ‘출마 불가’를 결정하자, 오정호 총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선관위는 3번째 목사부총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민 목사에게 피선거권이 없다고 결정한 반면, 민 목사는 첫 출마 시기는 2회 출마제한 규정이 마련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며 맞섰다.

결국 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9월 제109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법원은 민 목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관위 결정이 고유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개정 규정은 목사부총회장에게 적용하던 2회 입후보 제한을 전체 선출직 임원으로 확대해 다수에게 입후보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선관위 결정은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소송 결과에 대해 민찬기 목사는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합동총회는 사회법 소송을 제기해 패소할 경우 총대권 정지 등 후속 징계를 규정하고 있어 향후 치리 과정이 있을지 여부도 관심이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목사부총회장 선거는 수원안디옥교회 김동관 목사, 서대문교회 장봉생 목사가 경쟁하게 됐다. 한편, 합동 제109회 정기총회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울산 우정교회에서 열리며 총회 첫날 임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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