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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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3.05.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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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진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최근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마련됐다.

법안은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통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제공하고, 매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우선 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겨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최우선 변제금 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으로 확대됐으며,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기윤실은 지난달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전세사기·깡통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서 기윤실은 “현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대책은 정부가 피해 보증금을 선 반환해 준 후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라며, “정부는 법령 미비를 핑계하지 말고 긴급 재난 상황으로 간주하고 신속한 개입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문제는 사적인 계약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며 “더군다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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