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2신] 미자립교회 위한 ‘목회자 이중직’ 끝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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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2신] 미자립교회 위한 ‘목회자 이중직’ 끝내 부결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3.05.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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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총회, 24일 오전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 결의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서 미자립교회에 한해 목회 이중직을 허용하자는 헌법 개정안이 상정돼 관심을 모았지만 대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23일부터 제117회 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기성총회는 24일 오전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결의했다.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사안은 헌법 제43조 2항 목사의 자격 중 ‘다른 직업을 겸하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한 자’로 명시된 항목에 ‘단, 미자립교회의 경우 직종, 근무지, 근무시간 등 감찰회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이었다.

안건을 상정한 청주지방회는 “미자립교회 목회자 중 상당수가 이미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예외조항을 두지 않을 경우 법을 지키지 않는 목회자를 양산하게 되기 때문”이라며 “직종, 근무지, 근무시간 등에 관한 판단을 감찰회에서 할 수 있게 함으로 복잡한 행정적 조치를 피할 수 있게 하자”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지만 투표 결과 끝내 불발됐다.

이밖에 ‘당회가 없는 교회의 경우 직원회의 결의로 명예전도사 추대를 가능하게 한 건’, 담임전도사가 사역하는 교회를 고려해 ‘담임 목사가 재정관리 결재’를 하도록 한 규정을 ‘담임교역자가 재정관리 결재’를 하도록 한 건, 지교회 설립 규정을 ‘20세 이상 교인 10명 이상’에서 ‘19세 이상 교인 10명 이상’으로 연령을 하향 조정한 건 등은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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