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필요한 아동 ‘시설’보다 ‘가정위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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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필요한 아동 ‘시설’보다 ‘가정위탁’ 필요”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3.05.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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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가정위탁의 날 맞아 관심 촉구
위탁가정을 방문해 상담 중인 양육플래너. [사진제공=세이브더칠드런]
위탁가정을 방문해 상담 중인 양육플래너. [사진제공=세이브더칠드런]

5월은 어린이날(5) 어버이날(8) 부부의날(21) 등이 있어 가정의 달로 불린다. 그러나 22가정위탁의 날은 올해로 스무 번째를 맞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2일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보호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아동학대 등의 이유로 원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을 아동복지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하는 제도다. 정부는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5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정하고 2004년부터 기념행사를 열어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20년부터 산하 가정위탁지원센터(전북·충북·대구·부산)를 통해 조부모나 친인척 등이 아동을 양육하는 일반위탁가정 5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해왔다. 이어 지난해에는 약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개 지역 총 376곳의 위탁가정에 월 2회 이상 양육플래너가 방문해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올해는 산하 가정위탁지원센터 4곳을 중심으로 일반위탁가정 중 고령,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위험군 가정 180곳을 집중 관리해 아동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부모 위탁가정의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아동을 체벌하지 않고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조손도손조부모 프로그램 및 도담도담부모 프로그램 등도 지원하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교육비, 일상생활 지원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돕는다.

또한 위탁가정에 입소한 아동이 가정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용품 구입비와 심리치료 및 검사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세이브더칠드런 CEO 정태영 총장은 통합적 사례 관리 모델을 구축해 위탁부모의 양육 태도 변화에 따른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고,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고 있다앞으로도 위탁가정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220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서울 을지로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가정위탁으로 아동을 양육한 위탁 부모들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는 물론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관심을 독려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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