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주일헌금, 올해부터는 ‘연금’에 필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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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주일헌금, 올해부터는 ‘연금’에 필수 적립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3.03.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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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현 총회장 “3~4월 중 반드시 총회주일 지켜달라”
45회기 시행되는 ‘목회자 연금’에 총회주일 헌금 사용
목회자 노후 위해 교회와 성도들 적극적인 참여 당부
“올해부터는 다릅니다!”
 
총회 임원회가 공언한 것은 바로 총회주일헌금의 사용처다. 총회주일은 전국교회가 함께 지키는 백석의 정체성이 담긴 주일로 총회 결의에 의해 제정됐다. 총회주일에는 세례교인 1인 1만원의 의무헌금을 지켜야 한다. 교회 수와 성도 수에 비해 총회주일헌금은 턱 없이 적은 금액이 들어왔다. 그 기저에는 헌금 사용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었다.

교회 개척과 미자립교회 지원, 목회자 연금, 해외 선교 등에 사용되는 것보다 총회 행정에 쓰이는 금액이 더 많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총회주일헌금의 사용처가 달라진다. 목회자 연금제도 시행의 첫 해기 때문이다.

총회장 장종현 목사(사진)는 “총회주일 헌금이 ‘목회자 연금’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총회장은 “총회 설립 45주년에 시행되는 총회주일에 전국 교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너와 내가 함께 하는 총회’를 만들기 위해 ‘연금제도 시행’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그동안 연금제도 시행을 위해 수차례 노력했지만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했다는 것. 이번 회기만큼은 목회자 연금제도를 전격 시행하고 목회자들이 노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하나님의 일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장종현 총회장의 결단이다.

장 총회장은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목회자들이 은퇴 후 노후를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목회자 연금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며 “교단이 발전하고 성장한만큼 목회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마음을 모아 연금제도 시행을 선포했고, 목회자들의 노후를 위해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총회주일은 매년 3월에 지킨다. 하지만 9월 총회까지 교회 사정에 따라 지키는 날이 다르다. 하지만 총회는 가급적 3~4월 사이에 총회주일을 지켜 총회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장종현 총회장은 전국 7천500여 교회가 총회주일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정직함’을 강조했다. 또한 총회를 위한 헌금에 세례교인의 의무를 목회자들이 강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총회주일 시행은 규칙 제8장 32조 2항 및 8장 34조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세례교인 10명 이상되는 교회는 모두 총회주일을 지켜야 하고 세례교인 1인당 1만원의 의무헌금이 있다.
 
총회주일 헌금은 총회 규칙에 따라 목회자 은퇴 지원을 위한 연기금으로 적립된다. 또한 총회 산하 교역자와 성도들의 각종 교육사업에도 사용된다. 국내 전도와 세계 선교, 구제와 복지를 위한 사업도 전개한다. 무엇보다 총회 행정과 기반 시설 확충에도 쓰이기 때문에 총회주일 헌금이 없이는 총회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총회는 3월 첫 주를 앞두고 전국교회에 포스터와 함께 총회주일 예배와 설교문이 담긴 자료집을 발송했다. 총회주일에 참여하지 않은 교회는 행정적인 제재도 받는다. 2년 연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총대권이 상실될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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