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성커플 피부양자 인정' ... "헌법과 법률 위배된 포퓰리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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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성커플 피부양자 인정' ... "헌법과 법률 위배된 포퓰리즘 판결”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3.02.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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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지난 21일 ‘동성커플 피부양자 자격인정’
예장 백석, 강력 비판 성명 "악의적 의도가 담겼다"
"법 해석상 사실혼 아니나 사실혼 같은" 무리한 법리

'동성 결합' 상대방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와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예장 백석총회(총회장:장종현 목사)가 강한 비판과 우려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3부는 지난 21일 소모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법 재판부는 남성 소 씨와 또 다른 남성 김 모씨 간 관계를 현행법령 해석상 이성 간 결합을 전제로 한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이라는 무리한 법리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성 결합은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에 대한 상호 간 의사의 합치 및 사실혼과 동일한 정도로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를 전제로 한다”면서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백석총회는 장종현 총회장과 총회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행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의하는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헌법 36조) 개념에 상치되는 판결이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향후 결혼 관련 법의 제정 및 개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백석총회는 고법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동성 결합 상대방’이라는 비법률적 용어까지 사용하며 이번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편향적 판결일 뿐 아니라 법률에 따라 국민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에 반하는, 배임 행위"라고까지 지적했다.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석총회는 “헌법뿐 아니라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도 이성 간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 간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분명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 재판부가 동성 결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위헌일뿐 아니라 국민 상식과 이해에도 맞지 않는 무리하고 부당한 판결”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백석총회는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성적 지향’은 동성애와 양성애, 극단적으로는 동물성애까지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나아가 이들이 주장하는 ‘성별정체성’은 생물학적 성별과 상관없이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반성경적 개념”이라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석총회는 “동성 결합 상대방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이번 판결이 동성결혼을 법제화 하는 일에 악용되질 않길 바란다”면서 “헌법에 근거한 대법원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소 씨는 2019년 동성 남성과 결혼하고 이듬해 상대방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험료를 소씨에게 부과했고, 이에 불법해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우리 사회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 결합은 근본요소로 하며 동성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서울고법,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인정” 판결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의 입장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가 지난 21일 동성 결합 상대방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이번 판결은 현행 법과 규정에 아무 근거를 두지 않은 위법한 판결이며,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에서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는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고법 재판부가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의하는 바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헌법 36조) 개념에 상치된다. 

이번 판결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판결로서, 향후 결혼 관련 법의 제정 및 개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향후 내려질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의 각종 권리 구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동성 커플의 사실혼 인정을 위한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동성 결합 상대방’이라는 비법률적 용어를 사용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한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편향적 판결일 뿐 아니라, 국가가 법률에 따라 보호해야 할 국민의 이익에도 반하는, 국가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판단된다.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이 혼인과 가족생활의 근거를 ‘양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도 ‘이성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처럼 분명한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 재판부가 ‘동성 결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헌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상식과 이해에도 맞지 않는 무리하고 부당한 판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백석총회를 비롯하여 한국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며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건강한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성적 지향’은 동성애와 양성애, 극단적으로는 동물성애까지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나아가 이들이 주장하는 ‘성별정체성’은 생물학적 성별과 상관없이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반성경적 개념이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법제화 될 경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진리를 위해 행사해온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은 물론 교회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는 바이다. 

백석총회는 동성 결합 상대방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동성애를 넘어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는 일에 악용되지 않길 바라며, 헌법에 근거한 대법원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2023년 2월 2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백석) 
총회장 장종현 목사 외 총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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