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및 운영에 관한 정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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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운영에 관한 정관 변경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3.02.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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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재단, 지난 21일 제85차 이사회에서 결의
유지재단이사회가 지난 21일 유지재단 이사장실에서 제8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유지재단이사회가 지난 21일 유지재단 이사장실에서 제8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총회유지재단(이사장:박요일 목사)이 이사회를 열고 재단 사업 및 운영에 관련한 정관을 변경했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221 유지재단 이사장실에서 열린 제85차 이사회는 9명 중 7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총회가 요청한 정관 변경의 건을 다뤘다. 

앞서 지난해 9월 45회 총회에서는 총회헌법 및 규칙 개·수정을 의결한 바 있다. 먼저 현행 정관 제4조 사업에서 재단의 사업 중 1항 ‘국내외 선교사업’을 ‘국내외 선교사업 및 지원사업 운영’으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5항 ‘신앙 교육 훈련 지원사업’을 △교육훈련(수련회, 영성집회) △교육자료 개발 및 제작(출판) △컨텐츠 제작 보급 지원사업으로 세분화했다. 

6항 ‘총회 소속 지교회 및 교세확장 지원사업’은 ‘총회 소속 지 교회 교세 확장 및 목회자 기초생활 지원’으로 변경하고 △기초생활수급 목회자 지원 △노후 생계유지를 위한 연금 지원 △목회자 및 목회자 가정 장례복지 지원으로 구체화했다. 사업과 관련한 개정은 직접선교 및 간접지원의 근거와 백석총회 다음세대위원회 계단공과 및 교육 컨텐츠 개발 및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교단 소속 목회자의 은퇴 이후 지원과 유지재단 연금 직접 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현재 7~9인으로 이뤄진 이사의 수를 15인 이내로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유지재단에 가입한 교회 수가 50개에 미치지 못하는바, 9~11인으로 소폭만 늘리기로 했다. 

총회장뿐 아니라 교단 설립자와 사무총장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설립자에 대해서만 당연직 이사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며, 사무총장은 협력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차등을 뒀다. 협력이사에게는 이사회 발언권이 주어지지만 의결권은 없다. 

이밖에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 중임할 수 있다’라는 임기와 관련한 개정안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무국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무국 직원은 총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로 통과시켰다. 

한편 회의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에서 이사장 박요일 목사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지식과 경험,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하면서 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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