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당장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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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당장 폐지해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3.02.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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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 개최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지난 22일 세종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지난 22일 세종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를 열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지난 22일 세종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를 열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수많은 학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 제정돼 올해 ‘학생인권종합계획 제3기’(2021-2023)가 시행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학생의 권리만을 규정함으로 인해 교권은 추락되고 학생들은 방임되며, 동성애‧성전환 옹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특히 학교 내에서 이와 관련된 찬반 토론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양심· 표현의 자유가 말살당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지난해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가 결성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은 지난해 1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행돼 6만4천347건의 서명지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15일,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서명 청구에 대한 수리가 완료된 상태다.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시민연대는 “그동안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2021년 서울시 제3기 서울학생인권종합계획을 통해 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학부모와 법률전문가, 교육전문가, 의료인들, 종교계와 꾸준히 협력해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작년 8.10 폐지 서명 진행을 통해 수만명의 서울시민의 폐지에 대한 동의를 얻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제13조 제6항은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급기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우며 초중고 학생들이 성행위를 할 수 있다는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시민연대는 조례 조항의 위험성으로 “교사나 부모가 학생들의 성적 탈선이나 이성교제를 간섭하면 학생 인권 침해가 된다.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성 윤리를 규정한 조항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최근 5년간 교사 폭행 사건이 888건이라고 밝혔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정당한 교권 행사를 하더라도 학생 인권 침해 사건으로 둔갑해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설치된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 경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사물함과 소지품 검사를 과도히 제한하고 있어 학교에 담배, 술, 위험한 물건을 가져와도 교직원이 검사하고 압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사생활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휴대폰과 전자기기 소지와 사용 자체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시민연대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책임 조항이 전무하고, 교내 질서유지 등 필요한 경우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전혀 없다. 이러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위한 조례가 결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인권 보장이라는 미명 하에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탈선을 조장하고, 비행과 일탈을 방치한다”며, “학생의 인권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에서 이미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오직 폐지만이 답”이라고 밝혔다.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지난 22일 세종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를 열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지난 22일 세종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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