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대응본부, 오정호 대표회장 유임 결정
상태바
악법대응본부, 오정호 대표회장 유임 결정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3.02.20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개 광역시도 대표, 지난 16일 확대임원회의 개최
17개 광역시도 대표들이 지난 16일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17개 광역시도 대표들이 지난 16일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가 지난 16일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오정호 목사의 대표회장 유임을 결정했다.

출범 1주년을 맞는 악법대응본부는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과 사무총장, 지역 악법대응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성격의 확대임원회를 열었으며, 기독교 정체성에 반하는 법률과 조례 제정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외에도 공동회장 원성웅 목사, 원대연 목사, 맹연환 목사의 유임을 가결했으며, 새 공동회장으로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봉준 목사, 강원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수형 목사,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강안실 목사를 공동회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했다.

회의 후에는 정책기획위원장 길원평 교수(한동대학교 석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악법과 나쁜 조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강의 시간도 가졌다.

길원평 교수는 반드시 저지해야 할 악법으로 “동성애, 성전환을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인권정책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길원평 교수는 시급히 개정해야 할 법으로 “사학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사립학교법’, 대학에 인권센터를 만들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이 있으며, 서울시와 충남도, 경기도 지역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할 나쁜 조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모임에서 대전광역시 인권센터장 김영길 박사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도록 한 헌법 제10조와 세계인권선언 전문 및 제1조에 근거해 바른 인권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수자 중심의 인권 관련 정책과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이런 인권 침해가 복음 생태계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