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 45회기 가입강도사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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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위, 45회기 가입강도사 고시 시행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3.02.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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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총회본부…지원서류 22일까지 제출해야

총회 고시위원회(위원장:정병훈 목사)가 오는 27일 오전 10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서초구 총회관 4층 비전홀에서 제45회기 가입강도사 고시를 진행한다. 

가입강도사 고시는 2019년 교단 가입을 원하는 강도사가 정치부 심의에 합격한 후에도 고시위 규정에 의거 반드시 편목고시를 치른 후 목사안수를 받도록 교단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바 있다. 

응시자는 고시원서 1부, 노회장 추천서 1부, 강도사 인허증 사본 1부, 이력서 1부(사진부착), 사진 2매(부착용 제외)를 함께 오는 22일 오후 5시까지 총회본부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고시원서, 추천서, 이력서 양식은 총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응시료는 20만원으로 총회 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시험과목은, 헌법, 조직신학, 강도실기로 구성되며, 강도실기의 경우 사도행전 2장 43~47절 말씀을 기반으로 A4 기준 3~4페이지 분량의 설교 원고를 작성해 지원서류와 같이 제출해야 한다. 
헌법과 조직신학 필답고사는 총회출판사에서 발간한 고시문제집을 참고하면 된다.

고시위는 “가입강도사고시 합격자는 4월 노회에서 안수할 수 있다”며 “각 노회에서는 가입교역자 중 강도사의 경우 반드시 고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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