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과서에서 ‘성혁명’ 내용 완전히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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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과서에서 ‘성혁명’ 내용 완전히 삭제해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2.12.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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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법률가회, ‘2022 교육과정 심의본 수정의결’에 긴급세미나 개최

국가교육위(국교위)가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2022 개정교육과정’ 심의 과정에서 성혁명 구현 용어를 배제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개정 교육과정 중 논란을 일으켰던 ‘섹슈얼리티’(Sexuality)의 용어를 보건과목에서 삭제하기로 전원 합의했으며, ‘성적 자기결정권’ 용어에 대해서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해설 문구를 넣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복음법률가회를 비롯한 5개 기독교 단체는 ‘성적 자기결정권 의미 결정의 의의와 향후과제’를 묻는 긴급세미나를 지난 21일 한신인터벨리 차바하강의실에서 개최했다.
복음법률가회를 비롯한 5개 기독교 단체는 ‘성적 자기결정권 의미 결정의 의의와 향후과제’를 묻는 긴급세미나를 지난 21일 한신인터벨리 차바하강의실에서 개최했다.

기독교계에서는 특정 용어들이 불명확할 때 발생하는 성혁명 내용 포함을 배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성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용어 의미만이 아니라 모든 관련 용어에 대한 결단으로 해석해야 이번 결정이 무의미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복음법률가회를 비롯한 5개 기독교 단체는 ‘성적 자기결정권 의미 결정의 의의와 향후과제’를 묻는 긴급세미나를 지난 21일 한신인터벨리 차바하강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이번 의미 결정은 교육과정에서 성혁명 내용의 완전 배제를 결단한 교육에 관한 최고 국가기관의 권위있는 결정”이라며, “교육부 장관이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즉 이러한 결정 이면에는 ‘동성성행위’, ‘성전환행위’, ‘아동·청소년성행위’, ‘낙태행위’를 정당화하는 교육들(4대 개념)을 한국 교육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양심과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에 따라 이를 자유롭게 비판하고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을 소위 혐오·차별·편견으로 규정해 금지하는 소위 ‘혐오표현금지 교육’(5번째 개념)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포함돼 있다는 것.

조 변호사는 향후 교과서 제작에서 교육부의 남은 과제로 “교육부는 이제라도 교육과정과 기존 교과서들에서 성혁명 내용을 철저히 삭제해야 한다. ‘성적 자기결정권’ 용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혁명 관련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변호사는 이번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사회의 분열을 막고 가치 중립적 교육이 가능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성적자기결정권’에 포함되는 범위에 있어 헌법학자 사이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교육자의 신념을 배제한 가치 중립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체적 하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2 개정교육과정 심의본에서는 여전히 ‘성소수자’를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재생건강권’을 ‘성생식건강권’으로 용어를 대체하면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사회 문화적 성’, ‘성인지 감수성’, ‘혐오 편견 차별 표현 금지’에 대한 교육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이 변호사는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가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교육과 관련해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 등 사이에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반영한 성교육 내용으로 수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축사를 전한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담임)는 “한국교회는 성혁명 이데올로기가 교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보다는 인류 모두의 행복에 결코 부합하지 않으며, 엄연히 존재하는 절대적 보편 윤리에 반하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과서의 ‘성혁명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가 연합해 대응할 것을 요청한 그는 “성혁명 이데올로기는 문화적 컨텐츠와 시대적 조류를 따라서 퍼져가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운동으로 확산되어야만 막을 수 있다”면서, “교과과정 개정안을 수정하는 노력에서 시작해 문화변혁운동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복음법률가회를 포함한 1,200여 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이번 국교위의 결정에 따라 개정교육과정과 현행 교과서 내에 포함된 모든 성혁명 내용을 철저히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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