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결정 환영, 성혁명 내용 완전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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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 결정 환영, 성혁명 내용 완전 삭제해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2.12.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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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 동성애 옹호 논란 용어 삭제 등 결정
시민단체 "깨끗한 교과서 위해 계속 투쟁할 것"

교육부가 이첩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 교육과정 중 논란을 일으켰던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보완하는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네트워크,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지만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국가교육위는 이번 회의에서 보건과목에서 ‘섹슈얼리티’ 용어를 삭제하기로 했다. 성적 자기결정권 용어는 유지하되 성취 기준이나 해설에서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했으며, 성전환이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도 결의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서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성 관련 용어에 대해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한 결정을 일단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교육과정 안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용이 포함된 용어들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남아 있다. 기존 교과서에도 헌법과 국가교육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지극히 위험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서 완전히 삭제해야 촉구했다.

또 단체들은 “동성애, 성전환, 청소년기 무분별한 성행위, 낙행위 등을 확산시켜 육체와 정신을 망치는 극히 위험한 내용들이 교과서에 담겨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성혁명 모든 내용을 삭제한 교육과정을 고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성혁명, 차별금지법 내용을 완전히 삭제할 때까지 학부모들은 강력 투쟁과 저항을 계속할 것이다. 지역별 대규모 규탄 국민대회는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국민이 안심할 집필진에 의해 깨끗한 교과서들이 만들어질 때까지 저항과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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