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제6회 정기총회, 인선위 구성부터 ‘불법’ 정황 곳곳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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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제6회 정기총회, 인선위 구성부터 ‘불법’ 정황 곳곳서 포착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2.12.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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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백주년기념관 대강당서 정기총회
대표회장이 차기 인선과정 곳곳에 불법적 개입
류영모 대표회장, 비뚤어진 연합 인식 노골화

소위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한국교회총연합. 하지만 8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회 정기총회 현장에서는 법과 원칙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입에서 "(순번은)법에 없는 거고 (우리가)결정하면 결정하는 것"이라는 말과 “인선이 사문화됐다.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다”는 말까지 나왔다. 

회의를 진행하는 대표회장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 문제가 없다”는 답을 내놓으면서 한교총 회무와 절차에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었다. 2시간이 넘는 총대들의 파상공세 끝에 임원인선위원회 보고가 가결됐지만 법적 시비는 여전히 남아 있어 한교총의 자정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교회총연합이 8일 제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지만, 법과 원칙을 넘어선 일부 교단의 단합과 월권으로 얼룩지고 말았다. 정기총회 현장에서는 인선위 구성부터 ‘불법’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임원인선위 조직부터 불법
상임회장으로 5명 구성해야

지난달 18일 임원인선위원회 추천 과정부터 문제를 제기해온 예장 백석은 위원회 조직부터 불법이 개입됐다고 판단했다. 전체적인 회무 모든 과정에 대표회장의 월권이 지나쳤고, 의도적으로 일부 교단을 배제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지난 8일 정기총회에서 한 총대는 “임원인선위원회 조직 자체가 불법이기에 인선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총대는 “한교총 임원선임규정 제2조1항에 따르면 총회 개회 30일 전까지 상임회장 중에서 5인을 임원인선위원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상임회장 중에서 5인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번 인선위원에는 공동대표회장 4인이 인선위원으로 들어가 있다”고 구성부터 법적 하자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교총 임원선임규정 제2조에는 임원인선위원회 설치 권한이 상임회장회의에 있다.

1항에 보면 “대표회장은 총회 개회 30일 전까지 상임회장 중에서 5인을 임원인선위원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임원인선위원회는 위원장과 서기는 위원 가운데 호선하여 조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임원인선위원에는 공동대표회장 4인과 상임회장 1인이 포함됐다. 명백한 불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류영모 대표회장은 “공동대표회장이 상임회장단에 들어가 있으니 문제없다”고 답했다. 이 또한 잘못된 답변이다. 한교총 조직은 대표회장, 공동대표회장, 상임회장, 공동회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법에는 정확히 “상임회장 중 5인”으로 명시되어 있다. 상임회장회의 구성원이 아닌, 상임회장 중에 선출하는 것이 법이다.

또한 인선위원회 구성은 상임회장회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회의에서 지명했다.

제5-4차 상임회장회의 회의록에 보면 “대표회장회의에서 공동대표회장 4명(고명진, 강학근, 김기남, 이상문)과 상임회장단에서 이철 감독회장을 지명하였음을 보고하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대표회장이 차기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상임회장의 권한에 임원인선위원회 구성을 명시했지만 한교총에서는 이러한 법을 따르지 않았다. 류 대표회장 주장에 의하면 매번 대표회장 회의에서 인선을 마음대로 주도해왔다는 뜻이다.
 

“한교총 특정인 사조직인가?”
회의록 고의 누락 가능성 제기

한교총 정기총회는 회의록 보고부터 시끄러웠다. 회의록에서 고의적인 누락이 너무 많이 발견된 것이다. 류영모 대표회장은 회의록을 문서로 받고자 했다. 하지만 예장 백석 사무총장이 회의록에 문제를 제기했다.

금권선거 논란이 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10억 기부 관련 발언을 11월 18일 회의록에서 빼놓은 것이다. 당시 류영모 대표회장 발언대로라면 “여의도순복음교회가 10억+알파를 내서 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에 기부하겠고 제안해왔다”는 사실이 공개됐으며 이후 금권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종명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열린 임원인선위원회 확대회의도 불법 회의라고 지적했다. ‘확대회의’는 법에 없는 회의다. 문제는 인선을 논하는 자리에 인선위원 이외에도 류영모 대표회장과 차기 대표회장 지명을 받은 이영훈 목사가 참석했다는 점이다. 이날 확대회의에서 법적 시한을 넘긴 임원 인선이 진행됐다.

인선위 확대회의에 대한 불법성이 제기되자 인선위원장 이철 목사는 “이걸 왜 회의록에 넣었냐”며 오히려 삭제를 주문했다. 확대회의를 회의록에서 삭제하면 추가 임원 인선 회의 자체가 사라진다. 자신들의 불법을 감추기 위해 회의록 삭제를 주문하는 추태를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예장 합동 총무 고영기 목사는 “기한이 지나서 임원을 뽑은 것도 불법이며 인선위원이 아닌 분이 참여한 것은 더 문제다. 한교총 총무는 이미 18일에 추천을 받았는데 22일 회의에서 임의 교체를 했다. 한교총이 특정인의 사조직이 된 것처럼 보여진다면 어떻게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겠냐”며 “전례에 따라 총무단이 추천을 했는데 그것을 제지하고 연기해서 특정인을 뽑아놓고 대표회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인선을 하고 발표를 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류영모 대표회장은 “전례라고 해서 한교총 총무단의 추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인선위원회 구성의 불법성을 지적할 때는 “관례”를 정당화했고, 총무단의 추천을 뒤집고 기한을 넘겨 인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전례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상충된 주장을 펼친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불법이다. 한교총 법에는 임원 명단 제출을 총회 20일 전까지 마쳐야 한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인선위의 권한이다. 인선위는 명단을 제출하는 권한만 있다. 총회가 인준하기 전까지는 인선위나 상임회장회의는 명단을 제출하고 천거하는 것으로 끝이다. 그런데 마치 추천이 당선인 것처럼 회의를 주재하면서 임원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임의 조정했다. 

대표회장이 참여할 수 없는 인선위원회에 참석해서 이름을 '확대회의'라고 붙인 이 회의에서 류영모 대표회장은 자신이 속한 예장 통합 교단 사무총장을 한교총 총무로 교체했다. 
 

대표회장이 인선 곳곳에 개입
연합기관 분열 주도하며 임기 마쳐

법도 원칙도 없는 한교총에 더 큰 문제는 연합정신의 상실이다.
가군에서 순번제가 아니라 표결이 적용된 것에 대해 류영모 대표회장은 백석은 지난해 가군에 처음 들어온 “신입교단”이라고 표현했다. 가-라군의 조직은 신설이 아닌 개정이다.

백석은 한교총 창립에 기여한 교단이다. 그런데 군별 조직이 변경됐다는 점을 들어 “신입교단”이라고 표현하며 순위를 뒤로 밀어놓았다. 신입 교단은 새로 가입했을 때 쓰는 표현이다. 군이 바뀐 걸 신입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표현에서 류 대표회장이 얼마나 통합과 합동 중심의 견고한 기득권을 고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류영모 대표회장은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순서가 오지 않겠냐”고 했다.

이에 대해 총대 이영주 목사는 “군별 순번을 임의로 정하고 몇 교단이 담합으로 순번이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고, 군별 모임에서 표결에 들어간 것은 사실상 선거를 치르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류영모 대표회장은 "인선위 법은 사문화됐고 지켜지지 않았다", "순번은 법에 없는 거고 결정하면 결정하는 거"라고 임의적용이 가능하다는 듯이 답했다. 
 

불법은 또 있다.

지난 5회기 류영모 대표회장은 총회 정관과 규정에 명시된 강제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임원선임규정에 보면 상임회장은 1000교회 이하 교단에서 5인 이내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5회기에는 한 교단도 없었다. 지난 총회에서 1개 교단이 상임회장에 추천됐지만 실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이유로 중간에 자격을 정지시켰다. 굳이 1000교회 이하의 작은 교단에 자리를 주고 싶지 않은 대형교단 기득권이 작용한 것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상임회장에 추천됐다가 재실사를 받은 개혁개신 측 교단 관계자는 “작은 교단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한교총에 작은 교단이 설 곳은 없다. 작은 교단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회의가 임원회인데 이번 회기에 단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 큰 교단 중심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예장 통합 총회장 출신으로 한교총에서 첫 단독 대표회장을 맡았던 류영모 목사는 인선위원회 조직부터 군별 순번, 임원 선임 등 모든 과정에 개입하며 불법을 일삼았다.

합동 고영기 총무의 주장대로 “특정인이 마음만 먹으면” 연합기관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교총 제6회 총회에서 확인됐다.

정관개정을 비롯해 이번 총회에서 발견된 불법과 하자를 치유하는 것은 이제 차기 대표회장의 몫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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