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방송 제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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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방송 제재 못한다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2.11.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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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 긴급대담에 방통위에서 내린 ‘제재처분’ 승소

CTS기독교TV(회장:감경철, 이하 CTS)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대로 한 제재조치 명령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CTS기독교TV가 방통위를 상대로 한 제재조치 명령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020년 7월 CTS는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를 방송했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7월 CTS에서 방송된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출연진의 구성과 발언 등을 문제로 삼고 “CTS가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추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법정 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CTS는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주의’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년 여의 소송 끝에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CTS에 내려진 제재조치 명령 취소와 피고인 방통위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방송에서의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 판단에 있어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했고, CTS가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 전문 채널이며 주 시청자가 기독교 성도이고 재정 또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종교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의 심사기준을 지상파 종합 방송과 달리 완화해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CTS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 이정미 변호사는 “종교전문채널에서 동성애를 불허하는 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기독교의 기존 입장을 바탕으로 했다.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에 관해 출연진들의 주장을 담은 방송에 있어 언론의 자유와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기독교 매체에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언론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좋은 판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CTS 관계자는 “앞으로도 CTS는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기독교 대표방송으로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세계를 교구로 섬김과 나눔, 순수복음방송, 다음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가는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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