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준비위, 국민연금 초청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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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준비위, 국민연금 초청 설명회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2.11.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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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총회본부서 연금가입 업무협의 실시
목회자연금준비위는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를 초청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목회자연금준비위는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를 초청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총회 목회자를 위한 연금제도 안을 마련하고 있는 목회자연금준비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총회본부에서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총회장 김진범 목사, 목회연금준비위원장 김동기 목사를 비롯한 준비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가입추진부 임응경 부장이 종교단체별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설명하고, 성직자들의 국민연금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임응경 부장은 “천주교는 교구별로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받고 있고, 교구와 성직자가 절반씩 부담해 보통 180~260만원 소득 기준 9%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불교 조계종은 3만 6천원 정액 보험료를 승려가 납부하고 추후 승려복지회로부터 정산하는 방식이다”며 “불교의 경우 특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시정을 위한 업무협의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임 부장은 “대부분 성직자들은 1999년 전 국민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확대되면서 이 때 제도권에 들어가게 됐다. 현재는 납부 예외자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면서 “과거 한번이라도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해 수급 요건을 채우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하루라도 빨리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준비위원들은 우리 총회와 목회자 실정에 맞는 제도와 방법에 대해 질의했으며,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방안을 마련해가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후속 논의도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개괄 검토하기도 했다. 

김진범 부총회장은 “총회 목회자들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이 필요하다”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연금준비위원들이 많이 연구해 주길 바란다. 국민연금공단도 목회자들의 현실을 고려해 협력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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