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로 구출된 아이들이 가족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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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로 구출된 아이들이 가족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2.10.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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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지난 27일 기자회견 열어
‘보호출산법과 입양특례법의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지난 27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보호출산법과 입양특례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27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보호출산법과 입양특례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위원장:이종락 목사, 이하 공대위)가 지난 27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보호출산법과 입양특례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대위는 이날 “2012년 시행된 입양특례법으로 건국 이후 민간에 의탁했던 입양이 60여년만에 사법의 영역으로 편입된 점은 긍정적이나 ‘출생신고 후 입양’을 예외 없이 강제하는 자비없는 독소조항으로 많은 어린 생명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결과적으로 ‘베이비박스’로 유기된 아이들의 경우 입양특례법에서 강제하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딱한 사정이 줄을 이었다”며 “이같은 현상은 신생아 만 명 당 유기아동의 수가 2011년 4.6명에서 2018년 9.8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특히 “민간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국가적 책임만을 강조하는 규제와 절차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입양률이 감소하고 입양문화도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됐다”며 “일련의 상황들은 일부 극단적인 여성단체들에 의해 주도되어왔다. ‘입양인의 알 권리’와 ‘국가적 책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생명권을 포함한 중요한 가치들이 불필요한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공대위는 끝으로 “현행입양특례법의 입법부작용을 보완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2020년 12월 1일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과 2022년 4월 21일 발의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서둘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에는 베이비박스(대표:이종락 목사)를 비롯한 입양단체 및 한부모단체, 보육시설 퇴소인 당사자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사)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등 31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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