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실효세율 지적에 “최저임금 못 미치는 목회자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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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실효세율 지적에 “최저임금 못 미치는 목회자 상당수”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2.10.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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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시효세율 논란, 그 진실은?

종교투명성센터가 지난 4일 ‘종교인과세법을 호위하는 한국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공개편지를 발표하며,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주장한 종교인 과세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두둔하고 나섰다. 마치 종교인이 과세 특혜를 받는 것처럼 왜곡된 주장에 대해 기독교계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했다며 “2020년 (기준) 종교인과세 실효세율은 0.7%에 그쳤으며, 이는 근로소득자 실효세율 5.9%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9만명의 종교인이 1조 6,60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는데, 납부세액은 120억원에 불과했으며 종교인 1인당 납부세액은 13만3천원이었다”면서 “이는 전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세액 227만원보다 크게 낮다”는 자료도 공개했다. 

단순 비교해서 보면 종교인들이 대단히 특혜를 받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주장이다. 오히려 이러한 주장 자체가 종교인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다.

 장혜영 의원, 단순 수치만 내세우며 종교인 불신 조장
 2020년 국세청 자료 종교인 연평균 소득 1900만원 미만
“종교 특성을 과세제도, 몰이해 바탕의 자기중심 해석”

한국교회총연합 산하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공동대표:이상복 세무사, 김영근 회계사)은 장 의원 주장에 반박 자료를 내고 “종교인 과세를 신고한 종교인이 9만명 규모로 추산된 것은 7대 종교를 포함해 종교인 상당수가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단순 수치만 열거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세청 자료를 보면 많은 종교인들의 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고 있었다. 2020년 기준 통계를 보면, 종교인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은 9만5천여명으로 1인당 연간 평균소득은 1,889만원에 그쳤다. 월 평균으로 보면 157만원 수준이며,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 174만여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다. 

과세 형평성 취지에서 도입된 종교인과세지만 2020년 139억원, 2021년 120억원에 그칠 정도로 세수 효과는 크지 않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은 세무당국조차 이미 예상했던 바다.

종교인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은 다수 종교인들이 소득을 목표로 활동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간과하고 있다. 종교의 순기능과 사회적 책무에 대한 몰이해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요컨대 장 의원의 주장은,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숫자만 비교하면서 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또 다른 장 의원실 주장에서도 이러한 의도가 엿보인다.

“2020년 기준 종교인 상위 100명만을 추려내 평균소득이 2억8,971만원이며 실효세율은 12.1%에 그쳤다”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근로소득자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의 14,6%,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27.5% 실효세율보다 낮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종교인과세를 신고한 9만명 이상 중 단 100명만을 근거로 침소봉대하고 있는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이중직 목회자 실태조사’를 보면 한국교회 이중직 목회자의 47%는 교회 사례비가 0원이었으며, 평균 사례비도 40만원에 불과했다. 소득만을 본다면 도저히 종교인의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다.

세무재정연합은 이에 대해 “소수 자료를 공개해 마치 종교인소득이 많은 것으로 착각하도록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도 문제이지만, 대다수 저소득 종교인의 가난한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게다가 국회의원실이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 보도자료에 담아 언론에 배포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내용을 보면 “종교인과세는 2018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2019년에는 종교인 퇴직금 과세범위를 2018년 이후 분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는 것이다. 분명 사실이 아니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회부 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폐기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종교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과거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달리 종교인과세를 시행하면서 퇴직소득세가 소급 적용되고 있는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장혜영 의원은 “종교인들의 세금 부담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소득신고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종교인들에게 유리한 제도에 기인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는 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율이 80%까지 인정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종교투명성센터 역시 “세법 어디에도 특정 직종을 콕 집어서 선택과세 조항을 두는 경우는 없다. 종교인 과세법은 정교유착의 강력한 증거”라고까지 주장했다. 

세정연 공동대표 김영근 회계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교분리 원칙을 반영해 선택 과세 제도가 도입됐으며, 종교인의 활동을 종교활동과 근로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한 제도”라며 “종교적 고유 특성을 고려한 제도를 자신들이 이해하는 방식대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기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계사는 “필요경비율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도 종교인소득 구간별 차등 필요경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체를 싸잡아 80%를 적용하고 있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종교계를 흡집내기 위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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