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단상]법이 예배를 금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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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단상]법이 예배를 금지할 수 있는가?
  • 김동기 목사(신리교회 담임)
  • 승인 2022.10.11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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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신리교회 김동기 목사.
충북 제천 신리교회 김동기 목사.

우리 신리교회는 충북 제천의 한적한 시골에 있는 설립된 지 70년이 다 되어가는 교회로 지금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노년층으로 이루어진 작은 교회이다. 그런데 코로나가 한창 일 때 제천시로부터 예배하지 말고 동영상으로 예배하라는 공문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리교회는 2020년 12월 13일 8명의 70~80대의 성도들이 눈이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예배하러 온 성도들을 돌려보낼 수도 없었다. 동영상 예배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작은 수가 모여 예배를 진행하는데 행정관청에서 점검하러 와서 사진 촬영을 해갔다. 그리고 한 달여가 흐른 뒤에 제천시에서 고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얼마 후에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왔다. 

그래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찾아가서 항의했더니 이의 신청을 하라고 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대전에 박경배 목사님을 통하여 예자연(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 받고 재판을 두 차례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마지막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가 되어 2022년 8월 9일에 최후 진술을 하고 8월 25일 선고 공판에서 선고유예를 받고 벌금을 내지 않고 해결할 수가 있었다. 이 기간이 1년이 넘게 걸리면서 법적인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해야만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예배는 정치 집단의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통제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성도들에게 다짐시키기를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일 외에는 예배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하였다. 

현 시대의 예배를 보면 주일 낮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예배가 점차 소멸 되어지는 현상을 바라본다. 카타콤의 열악한 상황에서 숨어서 예배드렸던 먼 옛날의 믿음의 선열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한국교회는 순교의 마음으로 예배를 사수할 수 없었을까? 법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예배다. 

기독교의 신앙에서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며 하나님과 대면의 예배가 바로 생명이다. 그런데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이상한 예배 곧 동영상 예배가 성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예배가 금지되고 동영상예배가 강요되었다. 이때 이런 말씀이 생각났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한복음 4장 23~24절) 

성경은이렇게 분명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으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기독교인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시는데 이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세상 법이 통제할 수 있는 성격은 더욱 아님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왜냐면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이며 일대일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예배는 대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닌가? 

이는 바로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난데없는 COVID19(일명 코로나)로 인하여 야단법석을 떨었던 때의 이야기다.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에 법으로 각 종 모임이 취소되고 금지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들이 생겼으며 그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손해가 막중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답지 않은 예배를 진행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한국교회의 현실은 뚜렷한 대안이나 대책이 없는 것 같아 슬픈 현실을 한국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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