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교단체와 손잡고 취약계층 찾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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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교단체와 손잡고 취약계층 찾기 나선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2.09.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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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해 지원사업 공모...사업기간 10~12월
5천만원 지원규모, 민관협력 '(가칭) 00동 종교협의회' 대상

서울시가 종교단체와 함께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하는 협력사업을 전개한다. 

사회안전망 한계를 드러냈던 2014년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건에서 드러났듯 우리 지역 내에는 여전히 확인되지 못한 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는 민관협력 방식을 도입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26일 ‘2022년 종교협의회 지원사업’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공모대상은 가칭 ‘00동 종교협의회’이며, 동주민센터와 종교단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동으로 종교협의회를 구성한 후 지원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종교단체에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등이다. 

지원이 가능한 종교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세 가지다. 

'문화체육관광부나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종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경우', '설립 목적에 종교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대표나 임원 중 성직자가 포함되는 경우', '영리법인의 경우 설립 목적의 종교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소유지분의 30% 이상을 종교단체가 보유하는 경우'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면 종교단체로 인정된다. 

중점 활동은 지역 내 위기가구 발굴 신고, 고독사 예방, 후원금품 기부 및 연계 등이다. 

서울시는 “지역 내 급증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종교단체가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부·봉사활동과 공공부문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지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동 단위 종교협의회는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모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공모사업 규모는 5천만원으로 사업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세 달이다. 종교협의회별로 최대 2백만원까지 가능하며,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지원항목은 종교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중 회의운영비, 홍보비, 교육비, 복지사각지대 관계망 형성에 필요한 경비 등이다.

다만 보조금 교부 이전에 사용한 사업비는 정산시 인정되지 않는다. 동주민센터 단위로 참여하는 종교단체는 신청금액의 30% 이상을 자부담하는 조건도 있다. 

심사기준은 정기회의 개최(월 2회)와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 캠페인(월 1회), 위기가구 방문 건수(월 30가구 이상), 기타 특화사업 등 정성적 평가 85점, 참여 종교단체 자부담 준수 등 정량적 평가 15점이다. 

접수기간은 10월 4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7일간으로 서울 홈페이지 공고를 보고 공모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각종 증빙서류 등을 ‘동 종교협의회’ 명의로 제출해야 하며, 동주민센터와 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 종교단체 명의 직인 날인이 필요하다. 

종교단체는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단체정관을 제출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한 종교단체가 복수의 동주민센터와 함께 참여 신청은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만 복수 종교단체가 각 동주민센터에 사업신청은 할 수 있다. 

선정결과는 오는 14일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한 후 10월 이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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