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자살 직후 ‘긴급목회돌봄’ 방법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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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자살 직후 ‘긴급목회돌봄’ 방법 안내한다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2.09.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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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호프-두드림-한국목회상담협회, ‘긴급목회돌봄 매뉴얼’ 제작

“목회 초창기,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매일 새벽예배에 나오던 권사님이 자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엔 제 대처가 너무 미흡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단순히 기도하면 된다고 가르치기보다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교인의 자살이라는 긴급한 사안에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가이드가 나왔다. 자살 사안 이후 교인들의 목회적 돌봄을 위한 ‘긴급목회돌봄 매뉴얼’이 발간됐다.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대표:조성돈 교수)와 두드림자살예방중앙협회(회장:김연규), 한국목회상담협회(회장:김기철) 주관으로 지난 16일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 세미나를 열고 ‘긴급목회돌봄 매뉴얼’을 공개했다.

라이프호프는 지난 16일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 세미나를 열고 ‘긴급목회돌봄 매뉴얼’을 공개했다.
라이프호프는 지난 16일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 세미나를 열고 ‘긴급목회돌봄 매뉴얼’을 공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0년 자살 사망자 수는 1만3천195명으로 2019년 1만3천799명에 비해 604명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의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일시적 감소로 추정하고 있다. 더욱이 10대~30대 연령층에서는 자살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다.

라이프호프 사무국장 안해용 목사는 “교회에서 자살 사건이 벌어지면 교인 60%가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가 있다”며, “특별히 교회 안에 유가족을 지원하는 원스톱 프로세스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매뉴얼은 교회에서 자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목회자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자살 및 유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 △긴급목회돌봄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활용법 △사안이 발생한 이후 즉각 대응(24시간 이내)에서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 △장례식까지 진행되는 모든 절차와 도움 △장례식 이후부터 3개월까지 안정화를 위한 역할(유품 정리와 애도심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자살 사망자 수의 통계를 고려하면 자살로 영향받는 유족은 대략 10만~13만 명으로 추정된다. 매뉴얼은 장기대응으로 자살이라는 충격적 사건에 노출돼 트라우마를 겪는 유족과 교인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한다.

특히 단체는 교회 내 자살 사건 발생 시 매뉴얼의 진행 단계와 핵심 행동지침을 숙지하고, 사건 직후 24시간 이내 ‘긴급목회돌봄 위원회’를 소집하고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10명 이내에서 전반적 관리 및 감독을 하는 위원장을 두고 장례지원, 심리지원, 행정지원, 외부대응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번에 제작된 ‘긴급목회 매뉴얼’은 교단별로 공문을 보내 배포를 요청해둔 상태다. 감리회는 연회별로 전국 교회에 보급할 예정이다. 라이프호프 홈페이지(lifehope.or.kr)를 통해서도 무료로 다운받아 활용 할 수 있다.

안해용 목사는 “교단별 지방회, 노회의 모임을 활용해 목회자 대상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신학생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세미나를 열어, 준비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앞으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현장 목회를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매뉴얼”이라며, “생명보듬주일(9월 18일)을 맞아 생명문화를 확산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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