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연회원 아닌 평신도가 선거권자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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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연회원 아닌 평신도가 선거권자로 등록”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2.09.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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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선협, 감독선거 앞두고 부정선거 내용 고발

기독교대한감리회 11개 연회 감독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의 사례가 포착돼 긴급 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선거협의회(회장:문병하 목사, 이하 바선협)는 지난 7일 석교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5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평신도 대표 가운데 연회원이 아닌 자가 선거권자가 된 경우가 있다. 이대로 선거가 진행되면 해당 연회 감독선거가 무효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선거협의회는 지난 7일 석교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리회 부정선거 내용을 고발했다.
바른선거협의회는 지난 7일 석교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 내용을 고발했다.

바선협 회장 문병하 목사는 “선거기간이 6개월로 늘고, 정회원 1년급부터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선거 과정에서 불법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행위를 제보받아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바선협은 선관위가 ‘연회 회원이 아닌 장로, 권사, 여성 중에서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선관위가 감리회 선거에 관한 장정 의회법을 오해한 결과로 연회 회원이 아닌 이를 선거권자로 선출하는 것은 위법한 지침이라는 것이다.

감리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각 연회 감독에게 ‘제35회 총회 감독선거 선거권자 명단제출 요청의 건’ 통지문을 발송했다. 여기에는 ‘평신도 선거권자를 연회 회원 외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수, 연장자순으로 선출하라’는 지침이 담겼다.

개정된 감리회 선거법에서는 정회원 목사와 동수의 평신도 연회원 모두가 선거권자임을 규정하고 있다. 문 목사는 “만일 연회에 등록한 회원이고 당연 선거권자인 권사 혹은 집사가 선거권 행사를 방해받게 되면 선거무효 사유가 된다. ‘모든 연회에 등록한 지방별 모든 평신도 대표가 평신도 선거권자’라는 기준에 맞게 선거권자 명부를 정정한 후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바선협은 서울남연회·중부연회·충청연회의 부정 선거권자 명단을 익명 처리해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연회 7명, 서울남연회 29명, 중부연회 81명, 충청연회 76명, 경기연회 88명 등 총 281명이 적법하지 않은 선거권자에 해당된다.

바선협 사무총장 정명구 목사는 현재까지 제보를 통해 받은 부정선거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장로 20명이 조직적으로 개 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해 헌금하거나 선물로 지역 특산물(김, 빵)을 교회에 두고 간다는 신고가 있었다. 또 감독 후보가 시무하는 교회의 성도 이름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거나 다른 교회에 헌물 헌금(엘리베이터)을 하는 등의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그는 “200명에게 50만 원씩 선거 전날 뿌리기 위해 1억을 준비해놓았다는 제보도 있고, 감리사가 운동원으로 등록하거나 중립을 지켜야 하는 행정관리자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바선협 법률자문단 단장 신기식 목사는 선거무효로 인한 구상권을 선관위 위원들에게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 부실로 인한 선거소송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목사는 “선거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선거법에 따라 유책자인 선관위 위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이력이 없기 때문에 선거법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선협은 감독회장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면담을 요청하고, 즉시 선거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에 이번 부정선거 내용을 알리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바른선거협의회는 1996년 부정, 금권 선거 예방 활동과 바른 선거 의식개혁에 중점을 두고 설립됐으며, 고발센터 운영, 연회별 암행감시단 활동, 부정선거 퇴출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 선거법 연구, 선거부정 백서 발간 등 바른 선거운동(캠페인) 등을 전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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