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립’ 화장실…성범죄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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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립’ 화장실…성범죄 확산 우려”
  •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 승인 2022.08.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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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로 제기될 문제점들 ②

우리나라 국가인권위는 “트랜스젠더 수용자를 법적 성별에 따라 수감한 것은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진정인은 생물학적 법적인 여성으로서 스스로 남성으로 인식하며 유방절제술과 자궁적출술을 받았을 뿐 여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 내 150개 대학에서 성중립 화장실을 도입했다. 하지만 여성 대상 범죄가 늘어나면서 성별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 내 150개 대학에서 성중립 화장실을 도입했다. 하지만 여성 대상 범죄가 늘어나면서 성별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성소수자 수용자’ 생물학적 성별 따라야

남성으로서의 젠더 정체성(Female to Male)을 주장하는 진정인은 여성 수용소에 수용되어 여성 속옷을 착용하도록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인 교도소측은 진정인의 법적 성별이 여성이고, 남성 수용소에 수용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및 강간 등의 2차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여성 수용소에 수용 결정을 하였다고 설명을 하였으나, 인권위는 이러한 구치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차별 시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영국 법무부가 평등법에 따라 ‘트랜스젠더 수감자 보호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하면서 수감자 스스로의 젠더 정체성을 결정할 권리의 보장과 수감자가 인식하는 젠더에 따라 처우할 것을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는 다른 수용자들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명의 아동에 대한 성추행으로 18개월 징역형 전과가 있으며, 2003년 임신한 여성을 성폭행 전과를 지닌 카렌 화이트(법적/생물학적 남성, 여성의 정체성-Male to Female을 주장)는 2014년부터 자신이 여성임을 주장하며 여성 복장을 하였지만 2016년 여성에 대해 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2017년 이웃 노인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처음에 남성 수감시설에 수용되었으나, 여성임을 주장해 여성 교도소로 이감된 후, 여성 재소자들에 대한 연속적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스스로 주장하는 성별보다 독거시설 또는 생물학적/법적 성별에 기반한 시설에 안전히 수감해야 할 것이다. 또 성전환 수술을 통해 법적 여성이 된 트랜스젠더(Male to Female)가 학원 수강 도중 여성 화장실 이용으로 수강생들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자 학원 원장이 다른 층 여성 화장실이나 같은 층에선 남성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요청했다가 인권위로부터 차별 시정 및 특별인권교육 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장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년 패소했다. 

‘성중립 화장실’에서 범죄 발생 증가

최근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 변경을 인정하는 판결이 한국 사법부에서도 내려지는 상황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의 여성 스파 이용으로 발생한 고객 불안 호소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스파 영업 폐쇄를 하게 되었을 때 발생한 유혈 충돌 시위에서 보는 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적용을 통해 자칭 트랜스젠더들(Male to Female)의 여성 성별이용시설의 이용으로 기존 여성 이용자 간의 갈등, 범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영미의 성중립화 된 화장실 또는 젠더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이용 문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을 통해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되거나 생물학적 성별과 관계없이 스스로가 인식하는 성별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조치들은 영국,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산하 서머빌 칼리지 학생들은 역시 2018년 1월 투표를 통해 화장실 남녀 구분을 폐지했고, 에딘버그 대학교에도 성중립 화장실이 10여 개 설치되어 있다. 캘리포니아대학(UC) 계열을 포함해 미국 내 150개 대학에도 성중립 화장실을 도입했으며,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은 공립학교 내에 스스로 인식하는 젠더 정체성에 따라 성별 이용시설인 화장실,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미국 교육계의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랜스젠더를 빙자한 성범죄(성폭행, 성추행 또는 불법촬영)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2020년 3월 미국 위스콘신주의 고등학교에 설치된 성중립 화장실에서 18세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성중립 화장실이 폐쇄됐고, 2018년 조지아주의 한 초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이후, 5세 여아를 상대로 한 트랜스젠더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실제로 이러한 행정명령에 대해 공립학교 여학생들이 프라이버시, 안전권 침해에 근거해 제기한 집행금지가처분 신청들이 제기됐는 바 연방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트랜스젠더 화장실 문제로 인해 일부 주에서는 성별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발의(텍사스 주)되거나 제정(노스 캐롤라이나 주)되기도 했다.

텍사스주에서는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사용과 관련하여, 2017년에 출생 시에 부여된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주 의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출생 시에 부여된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이 진통 끝에 제정이 되었다. 인권단체와 대기업, 스포츠 단체, 유명 스타들이 항의 시위에 나서면서 이러한 논쟁은 일부 주에서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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