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남성 간 성추행 사건, 숨은 범죄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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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남성 간 성추행 사건, 숨은 범죄 가능성 높다”
  •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 승인 2022.08.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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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로 제기될 문제점들①

평등법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에서는 동성애, 성별 선택 옹호 교육을 제도화하고 동성애/성별전환을 군에서 허용하고 있다. 더욱이 트렌스젠더의 여성 화장실 사용을 허용되면서 이와 관련한 성폭력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찬성 진영은 이러한 소식들에 침묵하면서 때로 가짜뉴스라고 매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적지향’을 포함한 19가지의 차별금지 사유(제2조 제3호)가 2001년 도입된 이래 성적지향은 ‘지속적인 정서적, 낭만적, 성적, 감정적인 끌림’으로만 소개되어 국가인권위를 통해 차별금지 사유로 확산됐다. 하지만 이는 ‘이성, 동성 또는 양성 모두에게 정서적, 성적 매력을 느끼며 친밀한 성적 관계를 맺는 성향’, 즉 내면의 성적 끌림과 함께 성적 관계가 포함된 개념이다.

인권위는 때로 ‘성별’을 젠더로 파악해 젠더 정체성을 포함시켜 해석하거나 성적지향의 개념을 확대하여 젠더 정체성에 포함하여 입법 내지 정책을 도입하라는 결정을 내리는 등의 확대해석을 해 왔다. 이러한 실무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강제력이 없는 인권위의 결정에 강제력을 부과-이행강제금 부과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국고 지원, 불이익 처우 시 형사처벌 규정 등-을 제공하면서, 국가 법령과 정책 전반을 평등법에 맞게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이다. 이하는 평등법이 야기할 수 있는 군 인간 비정상적 성적 관계/성별 전환 허용의 문제, 성별 이용시설 자유 이용의 문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대표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군인 간 성폭력 발생 가능 높아

먼저 군인 간 항문성교 등으로 인한 보건상 문제와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인권위의 군인 간(동성군인 간) 항문성교 등 비범죄화 요구와 대법원 판례 인권위는 2006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P)의 ‘핵심추진과제’로 정부에 ‘동성애 편견과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 등 법령을 폐지 또는 개정하는 것’을 권고한 이래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구 계간 등 추행죄)의 폐지에 관한 의견을 계속 제시해 왔다.

2022년 4월 대법원이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를 ‘군인 간 영외 자발적 항문성교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자, 인권위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군형법상 해당 규정에 없던 장소적 적용 제한을 도입하고 항문성교를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판시를 폐기한 것은 향후 군 기강 해이, 영외 비동의 성추행에 대한 처벌 공백을 일으킨다. 대법원과 인권위는 항문성교 등 변태적 성행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항문열항, 직장염, HIV/AIDS 등의 심각한 보건적 문제점이나 군의 건전한 공동생활에 나타날 문제나 폭행 협박에 의하지 않은 성폭력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2003년 텍사스주 형법상 항문성교(소도미)죄를 위헌을 판결(Texas v. Lawrence)한 뒤에도, 군대 내 계급체계와 군율의 특수성 존중 및 위압에 의한 군인 간 성관계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군인 간 영외 합의 항문성교 구강성교에 미국 군형법(United Code of Military Justice, UCMJ)상 항문성교(소도미)죄를 적용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유지한 취지와는 대조된다.

“한국 군인의 동성 간 피해율 높아”

지원병 중심인 캐나다군, 미군과 달리, 대한민국의 군의 기반은 징병제이며 대다수 군인이 공동합숙의 단체생활을 수행한다. 복무 중 한국 군인들 671명에 대한 성폭력 연구에 따르면, 미군들과 비교할 때, 한국 군인들이 동성 성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었고 빈도(동성 간 성폭력 피해자의 83.5%가 두 번 이상의 피해 경험)도 높았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특징이어서 한국 군대 내 피해자들의 56%가 가해자가 되었고, 동성 성폭력 가해자의 83%는 군내 하급자 시절 동성 성폭력 피해자였다.

이러한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 군인 간 폭행 협박이 노골화되지 않은 은밀한 성적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군형법상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계간 기타 추행죄)가 60년 이상 시행·유지되어 왔다. 엄격한 계급 질서 아래 폭행, 협박의 입증이 어려운, 영외 항문성교 기타 추행에도 피해-가해의 연속과 지속적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일반 사회에서의 동성 간 성폭력 통계에 따르면, 2013년에서 14년 1년간 77%가 증가했고, 군내의 동성 간 성폭력 사건 수의 증가율은 같은 기간 244% 증가하여 사회에서보다 현저히 높다. 특히 군내 남성 간 성추행 사건은 이성간 성추행보다도 더 사건 접수와 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숨은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

군이라는 공동사회 내의 건전한 성도덕의 유지를 위한 법제는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으며 특히 ‘도덕의 등뼈’로서의 형법은 핵심적 성 도덕 영역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사회 내의 위협감이 높은 부분에는 적용되어야 한다. 영외에서 폭행, 협박의 입증이 없는 경우 남성 간 추행/비정상적 성관계를 처벌할 가능성을 사법부의 해석으로 전면 배제하는 것은 사법권의 남용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신체의 보건적 유해성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를 다룬 경험과 많은 예산을 통해 연구를 축적한 미국의 질병관리센터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위험에 대한 예측치를 통계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항문성교와 질 성교 간의 감염률 차이는 최대 34.5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진1.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의 통과는 군내 성추행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사진2. (표 이미지로 만들어주세요)

군내의 동성 간 성폭력 사건 수의 증가율은 같은 기간 사회에서보다 현저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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