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략포교’ 문제 있지만”…신천지 손들어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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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략포교’ 문제 있지만”…신천지 손들어준 대법원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2.08.1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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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천지 피해자들 승소했던 원심 뒤집고 환송
전피연, “절망감 느껴”…교주 이만희 횡령은 유죄
신천지 교인들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포교활동을 하는 데 대해 지난달 2심 법원도 위법 판결을 내렸다. 지인 포섭에 활용될 여지가 상당한 만큼, 자칫 모략포교가 줄어들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사진=전피연
사진=전피연

신천지 피해자들이 낸 이른바 ‘청춘반환소송’에서 대법원이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1일 함 모 씨·함 씨의 딸·조 모 씨 등 3명이 신천지 서산교회와 신도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함 씨 등은 신천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선교 방식에 속아 탈퇴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신천지 서산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신천지의 전도 행위에 위법성이 있음을 인정해 4년간 신천지 서산교회 전임사역자로 일한 함 씨의 딸에게 5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신천지가 전도 받은 사람에게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주변 인물과의 관계를 끊게 하거나 악화시킨 점을 들어 신천지의 전도 행위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함 씨의 딸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했던 판결을 기각했다. 다만 전도를 받은 지 5~6개월이 지나서야 자신을 전도한 사람이 신천지임을 알게 된 조 모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역시 신천지의 전도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다. “조 모씨에 대한 선교행위가 정당한 범위를 일탈하여 사회적 상당성을 잃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조 모씨의 종교선택에 관한 자유가 상실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특히 조 씨가 자신이 공부하던 ‘복음방’ 및 ‘센터’가 신천지 소속임을 인식한 이후에도 교리 공부를 중단하지 않은 점, 그 과정이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판결의 주요한 이유로 작용했다. 

다만 대법원이 “고민 상담 등을 내세워 접근한 후 친분관계를 형성·유지하거나 신천지 예수교가 아닌 다른 교단 소속의 신도나 목사인 것처럼 가장한 신천지예수교 소속 신도들을 소개하여 원고로 하여금 신천지예수교의 교리를 접근하도록 한 행위는 사회적·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인정한 점은 눈길을 끈다. 

판결 이후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피연은 “종교사기 피해자들과 피해가족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다시금 종교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울부짖음에 아직도 부응하지 못한 사법부의 판단에 안타까움과 절망을 느낀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포교를 예방, 근절하기 위해 사기포교 처벌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전국민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이단상담소장 임웅기 목사는 “대법원 재판은 서류 심사로만 이뤄졌다”면서 “서류만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전달하기는 어렵다”고 판결의 원인을 분석했다. 임 소장은 또 “그럼에도 청춘반환 소송 자체는 신천지의 포교 방식의 심각성을 법원에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의의를 밝히면서 “앞으로 강제·위장 포교의 증거를 더욱 명확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횡령 등의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2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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