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 박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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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 박탈 우려”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2.07.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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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년연합, ‘2030 청년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세미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치적·사회적·문화생활의 각 영역에서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표면적 취지와 달리 자유시장 경제의 논리를 훼손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상임대표:김정희) 주최로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세미나’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양준모 교수(연세대)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법으로 종교의 자유와 사적 자치의 원리를 부정해 일반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자유민주적 시장질서를 파괴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가 번영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차별금지법은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삶에 개입해 소수의 특권 계층을 창설해 특혜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각종 비용을 사회에 부담시키는 법”이라고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을 명분으로 삼은 국가 권력의 개입은 기업경영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양 교수는 “기업경영 개입은 경영 왜곡, 고비용 체제로 기업 경영환경 악화, 갈등으로 경제 성장 제한 등의 비극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모호한 기준으로 기업의 경영에 개입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통과는 노동자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기업의 경영권·인사권 행사의 제한을 불러올 수 있다. 또 특권 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비용이 결국 경영비용으로 전가됨으로써 결국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양 교수는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이 포함될 경우 2030세대 부모의 자녀교육권 피해와 기업에서는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근본적 존재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변호사)는 ‘차별금지 사유에 학력이 포함되어 생겨나는 역차별과 불공정’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그는 “헌법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고 사인(私人) 간의 관계는 민사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학력은 개인의 사회생활과 관련하여 지적 이해와 판단 능력(사물에 대한 판단력) 형성의 기초로, 이를 무시하고 기업경영에 있어서 개개인을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의 경력이나 능력을 무시하고, 평등의 원칙을 고용시장에서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고용시장의 불안정과 함께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영 자유 침해로 인한 기업의 활력 저하와 비용 증가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이러한 경영 비용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경제상의 차별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조사, 시정명령과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최대 3천만 원), 법원의 차별중지 등 임시조치와 이행판결 및 이에 따른 이행배상금, 손해배상 또는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최소 500만원)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다.

또 소송과정에서 결정타는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차별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가 차별 사유 여러 개를 주장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일일이 그렇지 않다고 차별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청년 사례발표로 주성은 기획팀장(전국청년연합)은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 항목이 포함될 경우 2030 여성 및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전했다. 주 팀장은 “사례에서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이 포함되면 2030세대 부모의 자녀교육권 피해와 기업에서는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근본적 존재 목적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기업이 정당한 이유에서 해고를 했더라도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부당해고 소송을 걸게 되면 기업은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줄 수밖에 없다”며, “기업의 관점에서도 차별금지 대상에 성적지향이 포함될 경우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포럼을 주최한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개회사에서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 문제를 떠나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뿐 아니라 기업 활동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가치관 독재법’”이라면서 “이번 세미나는 2030 청년들의 시각에서 공정과 불공정 문제로 접근해보는 시간”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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