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안정은 요양원, 치료 필요하면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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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안정은 요양원, 치료 필요하면 요양병원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2.07.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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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 어떻게 할까?

노인 인구 885만여명, 요양원 시설 5800여 곳 뿐
장기요양등급 받으면 전체 비용에 15~20%만 부담

100세 시대를 맞아 노년의 삶이 길어지면서 노인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민 MC 송해처럼 100수에 가까운 삶을 건강히 누리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이라는 소위 ‘시설’에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니 오히려 시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홀로 자신의 삶을 돌볼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악화된 경우,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결국 누군가의 도움을 선택해야 한다.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선택지는 요양원, 요양병원, 그리고 자택으로 찾아오는 방문요양 서비스 이렇게 3가지로 압축된다. 각각의 특징과 이용방법을 정리해보았다. 

 

노인복지시설 종류와 현황

보건복지부가 매년 집계해 발표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노인복지시설은 8만5,228개소에 이른다. 입소정원은 복지관과 경로당을 제외하고 약 32만명 가량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난 연말 885만여 명이라는 통계와 비교하면 노인 복지(시설보호) 혜택을 받는 인원은 4%에도 못 미친다. 

국내 노인복지시설 가운데 실버타운과 같은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총 337개소, 요양원과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5,821개소, 데이케어를 담당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9,984개소다. 8만5천여 곳의 노인복지시설 중 가장 많은 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복지관과 경로당을 포함하여 전국에 총 6만8,823곳이 있다. 건강하고 거동이 수월한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는 복지관과 경로당을 제외하면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도움을 받을 곳은 1만6천여 곳에 불과하다. 

하루 중 일정시간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집으로 요양보호사를 부를 수 있고, 종일 케어가 필요한 경우 주간보호센터에 다닐 수 있다. 가정에서 간호가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복지용구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수급자나 심신이 허약하고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재가복지 대상은 누구?

장기요양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치매환자로 스스로 옷을 벗고 식사가 가능한가,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 망상이나 환청의 여부 등 신체, 인지, 행동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심사한다. 총 6등급으로 나뉘는데 3등급은 일상생활에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은 일상생활에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은 노인성 질병인 치매환자에 해당되며 경증 치매로 확인되면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눈다. 건강보험공단은 등급에 따라 지원을 달리한다. 일상생활에서 부분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재가복지센터를 통해 하루 중 일정시간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별 이용 가능 시간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이 비용 중에서 15%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루 3시간 약 180분의 요양보호서비스를 받을 경우 5만원에 달하는 급여비용 중 15%에 해당되는 7,500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자녀가 맞벌이 등의 이유로 낮 시간에 부모님을 모실 수 없는 경우, 낮 시간 동안 주간보호시설,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급여 제공시간은 6~8시간이며 등급별 급여가 다르지만 본인부담은 15%로 방문서비스와 동일하다. 단, 공휴일에도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면 급여비용이 증가한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는 요양원과 별도로 의료행위가 가능한 요양병원이 있다. 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과 ‘보인장기요양보호법’에 근거하지만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다. 요양병원은 노인 이외에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함께 머무는 곳이기에 노인시설로 별도 분류되지는 않는다. 다만,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찾는 곳이 요양병원이며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입원이 가능한 차이점이 있다.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요양원과 요양병원 이용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은 입원 의사를 밝힐 경우 누구나 입원이 가능하다.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환자는 병원비의 80%는 정부가, 20%는 본인이 부담한다. 물론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입원할 수 있다. 다만 간병비용은 100% 본인 부담이다. 병실 한 곳에 5~7명의 환자를 간병인 1명이 돌보는 구조가 많아 환자케어의 질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간병인당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피는 것이 요양병원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이다. 병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장기요양등급 환자가 공동간병을 선택할 경우 대략 본인부담금이 100~130만원 정도 된다. 

최근 요양병원의 비인격적인 간병과 치료 등이 문제가 되면서 고급화된 요양병원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은 간병 비용의 차이여서 1인실, 3인실, 5인실 등 간병인 당 환자수 기준에 따라 병원비가 천차만별이다. 

요양원은 입소 자격이 요양병원보다 까다롭다. 정부가 비용을 보조하기 때문에 엄격한 등급심사를 거친다. 1~2등급의 경우는 무난히 입소가 가능하지만 1~2등급은 사실상 중증 치매나 파킨슨병, 중풍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이다. 3~4등급이 입소하고자 하면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심사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4등급이어도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 등급이 있고 그렇지 않은 등급이 있다. 비용은 대략 한 달에 50~70만원 정도다. 등급이나 계층 간 차이에 따라 부담 액수가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닌 경우 정서적으로 요양원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 가정집과 같은 분위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침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로 실내외 이동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

요양원을 선택할 때 반드시 살펴야 할 것도 있다. 요양보호사 1인당 보호 어르신의 수, 환기와 위생, 주간 프로그램, 식단 등을 세밀히 파악하고 입소 후에는 수시 면회를 통해 부모님의 구강과 위생 상태를 통해 적절한 케어를 받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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