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퀴어축제 법 위반 행위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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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퀴어축제 법 위반 행위 살필 것”
  • 이현주
  • 승인 2022.07.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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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들, 지난 8일 예장 백석총회 등 교계 방문
시민 정서 반하는 유해‧음란 금지 조건으로 하루만 허락
서울시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예장 백석총회를 방문, 김종명 사무총장을 만나 퀴어축제 개최와 관련된 교계의 우려를 수렴하고 시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예장 백석총회를 방문, 김종명 사무총장을 만나 퀴어축제 개최와 관련된 교계의 우려를 수렴하고 시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개최를 허락한 서울시에 대해 기독교계가 유감의 뜻을 표한 가운데 서울시 관계자들이 기독교 교단과 단체를 잇달아 방문하고 행사 도중 법적 위반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예장 백석총회를 방문해 김종명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진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광장의 자유로운 사용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퀴어축제 행사 도중 위반 사항이 발생할 시 광장 사용 여부에 대해 주최측에 고지하였다고 설명했다. 서울광장은 시민 모두의 공간이기 때문에 퇴폐의 중심지로 변질시킬 우려가 발생할 경우 개신교 및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후 사용제한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서울퀴어문화축제 추최측은 당초 서울광장을 6일 간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신체 과다노출이나 청소년보호법 상 유해음란물 판매 및 전시 금지를 조건으로 기한을 제한하여 716일 하루만 개최하도록 조건부 허가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결정은 역대 가장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정서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결정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광장의 퀴어축제 개최 결정은 서울시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열린광장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수리 결정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서울광장은 제도적으로 신고만 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광장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앞으로 서울시와 교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교단의 이해를 구했다.

한편, 서울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지난 6월 서울시에 문화예술법인 설립을 신청한 바 있으나 퍼레이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과다 노출 등 실정법 위반 및 재발가능성 상존 등의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되어 처리가 유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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