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기독교타임즈 기자 ‘부당해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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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기독교타임즈 기자 ‘부당해고’ 확인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2.07.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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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김준섭 기자 외 2인 해고 부당”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타임즈노동조합(위원장:김준섭)에 속한 기자들에게 단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24일 판결선고기일에서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원고)항소기각’ 판결을 내려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확인했다.

앞서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에서 기독교타임즈 기자 3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감리회 본부가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했던 사건이다.

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감리회의 주장이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다시 증거와 대비해 면밀히 검토하더라도 결론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다”며 기독교타임즈 기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기독교타임즈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감리회의 해고조치가 명백한 ‘부당해고’이고 불법이라는 사실이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이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라며, “지극히 당연한 판결을 환영하면서 감리회의 주장이 사회법은 물론 상식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등법원은 감리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한 ‘무단결근’에 대해서도 더욱 확실하게 무단결근이 아니었음을 확인해주었으며 감리회가 기자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조는 “아무리 소송을 연장해 봐도 감리회 본부의 무지와 불법의 관행만 치부로 드러날 뿐”이라며, “또 시간을 끌면 끌수록 감리회가 지불해야 할 배상의 규모는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기독교타임즈 노동조합에 속한 기자들은 지난 2019년 10월 감리회로부터 해고를 당했으며, 약 3년 동안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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