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5년 “국민 눈높이 맞췄지만 아직은 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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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5년 “국민 눈높이 맞췄지만 아직은 미완”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2.07.0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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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지난달 30일 제29회 학술세미나
2018년 이후 종교인과세 평가하고 해결과제 모색
한국교회법학회와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이 지난 30일 종교인과세 시행 5년을 맞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교회법학회와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이 지난 30일 종교인과세 시행 5년을 맞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랜 논란 끝에 201811일 전격 시행됐던 종교인과세 제도가 5년을 맞았다. 정교분리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종교계 반발이 컸지만, 큰 혼란 없이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비점이 많기 때문에 향후 부작용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서헌제 교수)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제29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종교인과세 시행 5년을 평가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모색했다.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공동대표:김영근 회계사, 이상복 세무사)과 공동으로 진행된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2018년부터 시행된 종교인과세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불완전한 요소들이 많아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세무법인 삼도 이석규 세무사(목사)종교인소득 과세제도는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사전준비가 많이 미흡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마치 갓 쓰고 양복을 입은 것처럼 어색한 모양이라며 종교계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줄 테니 신고납부만 해 달라는 모양처럼 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종교인소득의 경우 종교인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인 조세법 체계나 이론에 비추어볼 때 어색하고 낯설다. 다른 소득과세 제도에서는 납세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무사는 연착륙을 위해 일시적으로 종교인과세 제도를 느슨하게 운영한 것은 이해되지만, 어정쩡하게 운영하기보다 종교인과세 역시 다른 세금처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면서, “현행 제도는 소속 종교단체에서 받은 소득만 종교인소득으로 인정하지만 다른 종교단체에서 받은 소득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세무사는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종교계는 국가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과세당국도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종교계는 일반인에게 다른 혜택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다. 이 어색함을 벗어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세무사는 심방사례금이나 성지순례비, 해외출장비와 같은 경우 종교인과세 제도 아래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종교계에서 꼭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는 과세당국과 종교계 모두 아무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과세당국의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는 견해다. 세무당국이 적극적으로 종교단체와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행하려고 한다면 미비 요소들은 종교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국세청에서 32년 근무하며 세무조사를 직접 경험했던 이상복 세무사(목사)교회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만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경우도 철저히 대비해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복 세무사는 우선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고, 교회 재정과 목회자 개인 자금을 분리해 혼용해서는 안 된다. 교회 재정 장부과 목회자사례비 지급 장부를 구분해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목회활동비를 목회자 개인 통장으로 지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향후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세무사는 목회활동비는 별도 장부를 작성하고, 교회 통장을 개설한 후 목회자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 주어 관리하는 것이 향후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추천했다.

과세당국을 향해서도 이 세무사는 과세권을 갖는 것은 동시에 세무조사권을 갖는 것을 의미하지만,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안정장치를 마련할 생각을 해야 한다면서 종교인과세 세무조사 특례규정과 정교분리원칙에 의거해 목회자 사례비 장부는 조사할 수 있지만, 교회 재정 장부까지 조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회계법인 늘봄 김영근 회계사는 종교인과세 제도는 종교의 특성을 완전하게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제도를 점검하기 위한 과세청의 특별한 움직임도 없다종교인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제 명예교수(중앙대)종교인과세 시행 전부터 국가의 교회 통제수단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학회는 시행령 마련에 힘썼다. 우려는 있었지만 종교인과세는 잘 정착되어 가는 분위기라며 평등한 과세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부합했지만, 종교인과세 이후 5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지금부터 논의해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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